공공조달 부업·입찰

소액수의계약 기준과 참여 방법

작성 공공조달관리사실기기준 2026년최종수정일 2026-10-05

2026년 기준 표준교재에 정리된 소액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물품·용역 기준)는 나라장터를 통한 2인 이상 전자견적으로 계약상대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업체는 안내공고를 보고 견적서를 내며,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율(물품·용역 88%) 이상인 견적 중 가장 낮은 가격부터 계약상대자가 됩니다.

소액수의계약이란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대신 특정 상대방을 골라 계약하는 방식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 등에 근거합니다. 긴급한 경우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쓸 수 있는데, 그중 계약 규모가 작아서 허용되는 것이 소액수의계약입니다(3권 113쪽). 규모가 작은 대신 입찰공고가 아닌 안내공고와 견적서 제출로 진행되어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규모가 작아 소규모 사업자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식이지만, 견적 경쟁이 있고 배제 사유도 있으므로 요건을 정확히 알고 참여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 한눈에 보기

아래 금액은 표준교재 1권(179~180쪽)과 3권(113쪽)에 실린 기준만 옮긴 것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참여 전에는 해당 공고와 시행령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구분 교재 기준
1인 견적 가능 금액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필요하면 2인 이상 견적도 가능)
1인 견적 확대 대상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은 5,000만 원 이하(3권은 물품 구매·제조 계약으로 설명)
2인 이상 전자견적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물품·용역)
대상물별 소액수의 상한 물품·용역 1억 원, 종합공사 4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전기·소방 등 기타공사 1.6억 원 이하
견적 하한(국가계약법) 물품·용역은 예정가격의 88% 이상,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은 90% 이상, 공사는 89.745% 이상
지방계약법 차이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의 낙찰하한율을 90%로 적용

교재는 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이 2025년 5월 1일(지방계약법)과 7월 1일(국가계약법)부터 기존 87.745%에서 89.745%로 2%p 올랐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기관이라도 적용 법령에 따라 하한이 다르니 공고문 확인이 먼저입니다.

참여 절차 단계별 정리

1. 안내공고 확인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을 받을 때 발주기관은 견적 마감일 전날부터 거꾸로 세어 3일 이상(토요일·공휴일 제외)의 기간을 두고 안내공고를 냅니다(시행령 제30조제3항). 계약 이행의 편의를 위해 법인 본점 소재지로 견적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지역 조건을 먼저 봅니다.

2. 견적서 작성·제출

나라장터 이용자는 전자 형태의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예정가격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기초금액과 하한율을 함께 따져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3. 개찰과 계약상대자 결정

안내공고에 적힌 일시에 개찰하고,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하한율 이상인 견적 중 낮은 가격 순으로 배제 사유가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정합니다.

4. 주문·이행·검사

1권(180쪽)이 정리한 전자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의 견적요청 → 업체의 요청 조회와 견적 작성·송신
  2. 기관의 견적 접수 → 주문서 작성·송신
  3. 업체의 주문 접수 → 주문응답서 작성·송신
  4. 계약 이행과 납품 → 검사·검수 요청
  5. 검사·검수 확인 후 일반 전자지불 절차로 대금 지급

수의계약 배정에서 빠지는 경우

가격이 가장 낮아도 아래에 해당하면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3권 114쪽,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 견적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안에 담합, 서류 위조·허위 제출,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견적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았거나 포기서를 낸 경우

특히 마지막 항목은 처음 참여하는 업체가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상대자로 정해진 뒤 포기하면 이후 3개월 동안 다른 소액수의계약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이행 가능한 건에만 견적을 내야 합니다.

참여 준비와 상담 안내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하려면 먼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품목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순서는 나라장터 업체 등록 준비서류와 절차, 견적 전 점검은 입찰 투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학교 대상 소액 구매는 학교장터(S2B) 납품 시작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 부업이나 소액수의계약 참여를 검토 중인데 견적 제출 전에 준비 상태를 점검받고 싶다면 010-5629-0999로 무료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평일 09:00~18:00). 상담은 절차와 준비 사항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며, 계약 수주나 수익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운영: 공공조달관리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공공조달관리사 자격 공부를 겸하고 있다면, 실기 문제는 무료 문제 풀기에서 무료로 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수의계약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표준교재 기준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종합공사 4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전기·소방 등 기타공사 1.6억 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이 중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 그 초과 1억 원 이하(물품·용역)는 2인 이상 전자견적으로 진행합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은 예정가격의 몇 퍼센트 이상 내야 하나요?

국가계약법 적용 시 물품·용역은 예정가격의 88% 이상, 청소·경비 같은 단순노무용역은 90% 이상, 공사는 89.745%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은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90%를 적용하므로 공고마다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기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다른가요?

네, 교재 기준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은 1인 견적 한도가 5,000만 원 이하로 일반 기준(2,000만 원)보다 높습니다. 3권은 이를 물품 구매·제조 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설명하므로, 용역이나 공사는 시행령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소액수의계약에서 계약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내면 그 견적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이력으로 잡혀 다른 수의계약 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건에만 견적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수의계약 참여 방법을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010-5629-0999로 평일 09:00~18:00에 무료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등록, 품목 등록, 견적 제출 순서 등 준비 사항을 함께 점검하며, 계약 수주나 수익을 약속하는 상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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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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