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제도 정리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업체가 납품한 물품을 실제로 직접 만들었는지, 그럴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표준교재 3권 제5장 제3절(348~351쪽)에 따르면 조사 안내 통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납품을 마친 세부품명이 있으면 대상이 되고,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서류 10종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등록 단계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미리 내야 합니다.
제도의 목적과 근거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다른 회사 제품을 받아 납품하거나 값싼 하도급 생산으로 품질이 낮은 물품을 공급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술력을 갖춘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조달물자 품질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달사업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과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2007년 도입 당시: 조달청이 공정·설비·인력 기준을 정해 공개하는 ‘고시기준표’ 방식
- 2020년부터: 공급업체가 생산기준을 스스로 제시하는 ‘자체기준표’ 방식
- 최근: 제조업체로 먼저 등록하고, 납품 실적이 생기면 업체가 낸 ‘제조공정표’로 확인하는 방식
일반제품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비교
| 구분 | 적용 기준 | 등록 단계 | 확인 시점 |
|---|---|---|---|
| 일반제품 | 업체가 낸 제조공정표 | 2024년 2월부터 등록 신청 때 제조공정표 제출 생략 | 납품 실적이 생긴 뒤 실태조사 통보를 받고 제출 |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등록 신청 때 제출 | 등록 단계부터 증명 필요 |
중기간 경쟁제품이라도 성능인증·우수제품 등 신기술이 적용되어 고시 기준을 그대로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체가 낸 제조공정표로 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 흐름은 나라장터 업체 등록 준비서류와 절차, 경쟁제품 제도 자체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과 제출 서류 10종
제조업체로 등록한 업체가 조사 안내 통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요기관 납품을 마친(대금지급일 기준) 10자리 세부품명이 있으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는 현장 방문이 원칙입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공장등록증명서(법에 따라 공장 면적 500㎡ 미만으로 미등록한 소기업은 제외)
- 건축물대장(임차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료 지급 내역)
- 필요한 경우 관련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증명 서류
- 세부품명별 제조공정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전기 사용 실적
- 원료·원부자재·부품 구입 내역
- 설비·전기·원자재 지급 내역을 확인할 최근 연도 결산서류
- 납품 현장 대지 사진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으로 현장조사가 어려우면 조사를 미루거나 공장·시설 동영상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조사 공무원이 직접 조회합니다.
직접생산 위반으로 보는 4가지
- 확인 자료를 허위로 낸 경우
- 다른 회사 완제품을 그대로 납품하거나 상표만 붙이고 포장만 바꿔 납품한 경우
- 수입 완제품, 또는 수입품에 미세한 가공만 더해 납품한 경우
- 제조·가공·조립 전 과정을 하도급으로 생산해 납품한 경우
위반으로 판정되면 결과가 계약·등록 부서로 통보되고, 해당 물품의 직접생산 인정 취소와 함께 계약 해지, 부정당 제재, 부당이득 환수 같은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업체가 기획·설계·품질관리 전반을 맡으며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한 경우, 학습교재·창작도서·독창적 기념품처럼 창작이 제품 가치를 결정하는 경우 등은 특례로 직접생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과 함께 보는 품질점검
직접생산확인이 시장 진입 단계의 예방 장치라면, 품질점검은 납품 이후 계약규격대로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점검 공무원이 제조 현장이나 수요기관 납품 장소를 찾아 관능검사를 하고, 시료를 채취해 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로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 점검 물품이 계약 물품과 같은지 확인
- 시험용 시료 채취
-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
- 시험 결과와 계약규격을 비교해 적합 여부 판정·통보
규격 미달이면 결함 정도와 횟수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가 1~24개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조물품 등록 전 상담 안내
제조물품으로 등록할지, 공급물품으로 시작할지는 업체의 설비·인력과 취급 품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조달 부업, 나라장터 입찰, 물품공급 협력업체 등록을 준비하면서 직접생산 요건이 궁금하다면 010-5629-0999로 무료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평일 09:00~18:00). 상담은 제도와 절차 안내이며 낙찰이나 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대비로 이 주제를 공부한다면, 직접생산확인을 포함한 실기 문제는 무료 문제 풀기에서 무료로 풀 수 있습니다. 납품 흐름 전체는 조달청 납품 시작하는 순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접생산확인 조사는 언제 받게 되나요?
제조업체로 등록한 뒤 조사 안내 통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요기관 납품을 마친 세부품명이 있으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납품 완료는 대금지급일 기준으로 보며, 조사는 현장조사가 원칙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조사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10종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공장등록증명서, 건축물대장, 필요한 인허가 서류, 세부품명별 제조공정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전기 사용 실적, 원자재 구입 내역, 최근 연도 결산서류, 납품 현장 대지 사진이 해당합니다.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할 때 제조공정표를 바로 내야 하나요?
일반제품은 2024년 2월부터 등록 신청 단계에서 제조공정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납품 실적이 생겨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그때 제출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등록 신청 때 내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직접생산 위반이 되나요?
크게 4가지입니다. 확인 자료 허위 제출, 다른 회사 완제품 납품이나 상표 부착·포장만 한 납품, 수입 완제품이나 미세 가공품 납품, 제조 전 과정 하도급 생산이 해당하며, 판정 시 계약 해지나 부정당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이나 제조물품 등록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공공조달관리사(010-5629-0999)에서 평일 09:00~18:00 무료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품 등록, 공공조달 부업, 나라장터 입찰 준비 절차를 안내하며, 최종 판단은 조달청 등 소관 기관의 기준과 안내를 따르셔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