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 계산 구조와 비목
공사원가 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3개 비목을 더해 순공사원가를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본사 공사원가인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하면 총공사원가가 되고, 공사손해보험료와 부가가치세까지 반영하면 공사비가 됩니다. 2026년 기준 실기 교재 4권 제3장 제4절(119~137쪽)이 이 구조를 다룹니다.
공사원가의 전체 구조
공사원가를 계산할 때는 같은 기준 제16조에 따라 [별표 2] 양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만들고, 비목마다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보여 주는 기초계산서를 붙여야 합니다. 이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일부를 일반관리비나 이윤 아래쪽 비목으로 옮겨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재가 설명하는 계층을 위에서 아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구성 요소 | 비고 |
|---|---|---|
| 공사비 | 총공사원가 + 공사손해보험료 + 부가가치세 | 최종 금액 |
| 총공사원가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일반관리비·이윤은 본사 공사원가 |
| 순공사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현장 시공원가와 현장 지원원가 |
| 직접공사비 |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 | 공종별 내역서로 집계 |
|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산출경비 외 경비 | 제 비율 등을 적용해 계산 |
시험에서 구조를 쓸 때는 “재료비·노무비·경비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이윤 → 총공사원가 → 공사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 → 공사비” 순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부 비율이나 요율은 교재에 제시된 값만 사용하세요.
재료비: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재료비는 제17조에 근거하며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가 되는 물품 값으로, 주요재료비와 부분품비로 나뉩니다. 소요 재료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해 계산하며, 표준품셈에 할증률이 있으면 반영합니다.
- 간접재료비: 목적물의 실체가 되지는 않지만 공사에 보조로 쓰이는 물품 값입니다. 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비계나 거푸집 같은 가설재료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단가 적용 순서: ① 거래실례가격 → ② 시중물가지가격 → ③ 감정가격 → ④ 유사 거래실례가격 → ⑤ 견적가격의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 비율로 계상하는 항목: 공구손료는 해당 공종 노무비에 품셈률 3% 이내, 소모 잡자재는 주재료비에 품셈률 2~5%를 곱해 구합니다.
재료를 사는 과정에서 생긴 운임·보험료·보관비는 재료비에 넣고, 구입한 뒤 생긴 부대비용은 경비로 처리합니다. 시공 중 남은 재료(작업설)나 부산물은 수익 성격이므로 보통 재료비에서 빼지만, 기존 시설물을 철거·해체·이설하면서 나온 것은 빼지 않고 별도로 다룹니다.
노무비: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공사 노무비는 제조원가의 노무비 기준(제10조)을 준용합니다. 직접노무비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근로자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한 금액이며,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를 넘겨 잡을 수 없습니다. 노무량은 표준품셈을, 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상·하반기 연 2회 공표하는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씁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해 구하며 원칙적으로 직접노무비를 넘길 수 없지만, 현장 기계화·자동화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증빙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경비: 산출경비와 그 밖의 경비
경비는 제19조에 따라 재료비와 노무비를 뺀 시공 원가로, 회사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와 구분합니다. 교재는 경비 세비목을 전력비, 수도광열비 등 27개 항목으로 소개합니다.
| 구분 | 대표 항목 |
|---|---|
| 산출경비(직접공사비) | 기계손료, 운반비, 가설비, 토취장 사용료, 신기술·특허 사용료, 외주가공비, 시운전비 |
| 간접공사비 경비 | 4대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령상 보증 수수료 |
| 기타 계상 항목 |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
교재 그림에서는 계약이행 보증서와 하자이행 보증수수료가 경비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따로 표시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니 메모해 두세요.
작성 순서: 단가에서 원가계산서까지
공사원가계산서는 계층 구조와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 재료·노무·경비 단가를 조사합니다.
- 단가산출서(복잡하고 정형화가 어려운 토목 공종에 적합) 또는 일위대가표(표준화된 건축 공종에 적합)를 작성합니다.
- 공종별로 수량과 단가를 곱해 직접공사비 내역서를 만듭니다.
-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더해 공사원가계산서를 완성합니다.
내역서 명칭도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발주기관이 단가와 금액까지 적은 것이 설계내역서, 단가·금액을 비워 입찰자에게 나눠 주는 것이 물량내역서(공내역서), 업체가 단가와 금액을 채워 제출하는 것이 산출내역서입니다. 간접공사비는 조달청 제 비율을 참고할 수 있지만 의무 요율은 아니어서 발주기관이 따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연습과 연결 학습
원가계산 전체 틀은 공공조달 원가계산 기본 구조, 물품과 용역 쪽 비교는 제조원가 계산 방법과 용역원가 계산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공사 계약 단계의 흐름은 공사계약 특화 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목 이름이 많아 눈으로만 보면 금방 잊힙니다. 이동 중에는 사이트의 음성 읽어주기로 문제와 풀이를 0.8~1.5배속으로 들어 보세요. 활용법은 음성으로 하는 실기 공부법에 있습니다. 직접 써 보는 연습은 무료 문제 풀기에서 할 수 있으며, 문제마다 모범답안과 교재 근거 쪽수가 붙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원가는 어떤 비목으로 구성되나요?
공사원가의 기본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3가지입니다. 이 셋을 더한 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하면 총공사원가가 되고, 공사손해보험료와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면 공사비가 됩니다(교재 4권 119쪽).
공사원가계산서는 어떤 순서로 작성하나요?
단가 조사 →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작성 → 직접공사비 내역서 → 공사원가계산서 순서로 작성합니다. 계층 구조와 반대 방향, 즉 가장 작은 단위인 단가에서 출발해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단가산출서는 작성자가 가격을 직접 조사해 단가를 계산하는 문서로 복잡한 토목 공종에 맞고, 일위대가표는 표준품셈 수량에 정해진 단가를 곱하는 방식이라 표준화된 건축 공종에 더 적합합니다. 둘 다 직접공사비 내역서의 기초자료입니다.
공사원가에서 상여금은 얼마까지 계상할 수 있나요?
직접노무비에 넣는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를 넘겨 계상할 수 없습니다.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도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잡을 수 있습니다(교재 4권 125쪽).
작업설과 부산물은 재료비에서 빼나요?
일반적으로는 매각액이나 이용 가치를 추산해 재료비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기존 시설물을 철거·해체·이설하면서 생긴 작업설과 부산물은 재료비에서 빼지 않고 별도로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