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납품 시작하는 순서
2026년 기준 조달청 납품은 ① 사업자등록과 업종 요건 갖추기 ②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후 20일 안에 서류 제출) ③ 납품할 물품의 목록화(16자리 물품목록번호) ④ 경쟁입찰·소액수의계약·다수공급자계약 등 계약방식 선택의 4단계로 시작합니다. 준비 순서가 헷갈리면 010-5629-0999(평일 09:00~18:00)로 무료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한눈에 보기
| 단계 | 할 일 | 표준교재 근거 |
|---|---|---|
| 1. 사업자 준비 | 사업자등록, 공급·제조 여부 결정, 용역·공사는 면허 확보 | 4권 17~19쪽 |
| 2. 나라장터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서류 제출, 관할 지방조달청 승인 | 4권 10~16쪽, 58쪽 |
| 3. 목록화 | 세부품명 확인, 없으면 목록정보시스템에서 품목 등록 요청 | 4권 26쪽, 59~61쪽 |
| 4. 계약방식 선택 | 입찰, 소액수의,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벤처나라 중 선택 | 1권 192쪽, 3권 113쪽·381쪽 |
1단계: 사업자등록과 업종 요건
나라장터 등록신청서의 기본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개업일자, 종업원 수, 법인등록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다음 무엇을 납품할지에 따라 갖출 요건이 달라집니다.
- 공급물품: 다른 회사가 만든 제품을 사서 납품하는 경우입니다.
- 제조물품: 직접 생산하는 경우로, 생산공정·설비·인력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교재는 진입장벽을 낮추려고 2024년 2월부터 조달청 기준 제조공정표를 등록신청 단계에서 내지 않아도 되게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등록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용역·공사: 해당 업종 법령이 정한 면허·자격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는 직접생산확인 제도 정리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교재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으로 봅니다. 나라장터를 쓰지 않는 수의계약에서도 이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회원 가입과 본인인증
- 이용약관 동의 후 등록신청서 작성(기본 정보, 대표자 실명인증, 공급 대상물 1개 이상 선택)
- 등록기관(사업장 관할 지방조달청 등) 선택, 사전동의서·청렴계약서 동의 후 인증서 전자서명
- 안내문을 출력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제출
- 관할 지방조달청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 승인되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출력
신청 후 20일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또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등록 정보를 고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변경 즉시 수정하세요.
화면별 진행은 나라장터 업체 등록 준비서류와 절차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3단계: 물품 목록화
등록할 때 고르는 세부품명은 10자리 번호입니다. 그리고 종합쇼핑몰 등에서 특정 모델로 납품요구를 받으려면 품명번호 8자리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를 합친 16자리 물품목록번호가 필요합니다(4권 26쪽).
- 내 제품과 맞는 세부품명이 없으면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목록화를 요청합니다.
- 개별 요청은 기존 요청번호를 불러오는 방법, 기존 식별번호를 불러오는 방법, 세부품명을 검색해 새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같은 세부품명에 품목이 10개 이상이면 엑셀 일괄 요청이 편합니다.
- 제조업체 정보와 원산지를 정확히 쓰고, 실제와 같은 상품 이미지를 1개 이상 올립니다.
자세한 입력 항목은 물품목록화와 목록번호 부여 절차를 참고하세요.
4단계: 계약방식 고르기
| 방식 | 교재 기준 요건·한도 | 특징 |
|---|---|---|
| 경쟁입찰 | 나라장터 입찰공고별 자격 충족 | 공고문의 자격·조건을 확인한 뒤 투찰 |
| 소액수의계약 |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2인 이상 견적(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물품 구매·제조는 5,000만 원까지 1인 견적, 3권 113쪽) | 견적서 제출로 진행, 절차가 간단 |
| 다수공급자계약(MAS) | 해당 품목을 만드는 연 3,000만 원 이상 실적 업체가 3곳 이상 | 조달청과 단가계약 후 종합쇼핑몰 등록, 직접제조 |
| 우수제품 | 신기술·신제품 등 고도기술 인증 제품 | 지정 후 제3자 단가계약으로 쇼핑몰 등록 |
| 벤처나라 | 창업 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 | 건당 2,000만 원 이하 견적 주문, 국내 OEM 가능 |
처음에는 규모가 작은 소액수의계약이나 나라장터 입찰부터 보는 경우가 많고, 자사 제품이 있다면 다수공급자계약이나 벤처나라 등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납품 준비 전화 상담
사업자 상태에서 어느 단계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면 전화로 순서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 부업, 나라장터 입찰, 물품공급 협력업체 등록에 관한 상담은 010-5629-0999로 평일 09:00~18:00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준비 절차와 서류를 안내하는 것이며, 낙찰·납품 실적이나 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공식 창구가 아니므로 최종 요건은 나라장터와 조달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부업 관점의 준비 사항은 공공조달 부업 상담 안내와 물품공급 협력업체 등록 상담 안내에 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실기를 준비한다면 실기 문제는 무료 문제 풀기에서 무료로 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에 납품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과 업종 요건을 갖춘 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이후 물품목록화, 계약방식 선택 순서로 진행하며, 나라장터를 쓰지 않는 수의계약에서도 이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장터 업체 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처리 기간은 교재에 없지만, 신청 후 20일 안에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서류 제출 뒤 관할 지방조달청이 검토해 승인하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은 제품도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나요?
네, '공급물품'으로 등록하면 다른 업체가 만든 제품을 구매해 납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은 직접제조만 가능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도 직접생산 요건이 따르니 품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업체가 쓸 수 있는 계약방식은 무엇인가요?
규모가 작은 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과 나라장터 경쟁입찰이 대표적입니다.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나 벤처기업이라면 벤처나라 등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납품 준비를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010-5629-0999로 평일 09:00~18:00에 무료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순서와 서류를 함께 점검하는 상담이며, 낙찰이나 수익을 약속하는 상담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