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활용법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은 조달청과 미리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따로 입찰 없이 골라 주문하는 온라인 장터이며, 교재 7장이 다루는 업체 진입 경로는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우수제품 지정 2가지입니다. 2026년 기준 표준교재 4권 7장(337~392쪽)에 따르면 물품 MAS 구매공고는 기본 10년 단위로 진행되고, 개별 계약기간은 기본 3년입니다.
종합쇼핑몰은 어떤 곳인가
종합쇼핑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공공기관을 위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일반 입찰은 수요가 생길 때마다 공고와 낙찰 과정을 거치지만,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은 조달청이 이미 품질과 가격을 정해 계약해 두었기 때문에 수요기관이 납품을 요구하면 정해진 단가와 조건으로 바로 공급이 이뤄집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한 번 계약해 두면 여러 기관의 반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종합쇼핑몰에 들어가기 전에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품목의 목록화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준비 과정은 나라장터 업체 등록 준비서류와 절차와 물품목록화와 목록번호 부여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다수공급자계약과 우수제품 비교
| 구분 | 다수공급자계약(MAS) | 우수제품 |
|---|---|---|
| 근거 | 「조달사업법」 제13조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
| 성격 | 품질·성능이 같거나 비슷한 물자를 2인 이상과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 등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 |
| 시작점 | 종합쇼핑몰의 MAS 구매입찰공고 | 연간 4회 내외의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
| 심사 |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심사 → 가격협상 | 1차 심사(기술) → 현장 실태조사 → 2차 심사 |
| 기간 | 계약기간 기본 3년(공고 10년 안에서 연장) | 지정기간 3년 |
다수공급자계약(MAS) 진행 순서
- 종합쇼핑몰의 공고/신청 메뉴에서 MAS 구매입찰공고를 검색하고, 공고서와 규격서를 내려받아 최소 품질요건을 확인합니다.
- 적격성평가를 신청합니다.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철제가드레일 등 지정된 14개 품명은 적격성평가 대신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 자기심사표를 작성하고 협상품목을 등록합니다. 품목은 물품식별번호(8자리)로 선택하며, 목록에 없으면 목록화를 먼저 진행합니다.
- 심사를 통과하면 가격 기초자료를 내고, 승인 후 품목별 단가와 할인율 등을 담은 협상가격을 제출합니다.
- 협상가격에 합의하면 조달청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고, 업체가 응답서를 내면 조달청이 체결을 통보하는 3단계로 계약이 마무리됩니다.
- 계약 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공급한 뒤 검사(검수)를 거쳐 대금을 청구합니다.
정리하면 업체가 종합쇼핑몰에서 거치는 업무는 공고 신청부터 적격성평가·사전심사, 가격협상, 계약, 검사(검수)까지 6개 영역으로 나뉩니다. 세부 화면 흐름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절차 정리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적격성평가에서 확인하는 주요 요건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쳤는지, 공고상 참가자격을 충족하는지
- 세부품명별 납품실적 3건 이상인 품목이 1개 이상 있는지(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1건 이상)
-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인지(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신용평가 평가 면제를 선택하고 사유 기재)
- 공급업체라면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그 밖에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험성적서 등 구비 여부
사전심사는 항목별 유무를 따지는 적격성평가와 달리 항목별 등급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며, 품질관리·사후관리·신인도 3개 항목은 나라장터가 자동 입력해 업체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이후 관리: 변경·연장·해지
- 변경계약: 품목 추가나 단가 변경이 잦은 편이며, 업체가 변경요청서를 내고 조달청이 승인하면 변경계약서 초안 → 변경계약응답서 → 체결 통보 순으로 진행합니다.
- 기간 연장: 신청 창구는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열리고 종료일이 지나면 닫힙니다. 종료일에서 거슬러 3년 안에 그 품목을 납품한 실적이 있어야 연장 대상이 됩니다.
- 해지·해제: 업체가 신청할 때는 끝나지 않은 납품요구가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조달청은 계약·납품 조건 위반 시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 지정 신청의 핵심
우수제품은 NEP, NET, 특허·실용신안, GS 인증, 기술개발 성공제품, 혁신제품 등 기술 요건을 갖춘 제품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서에는 세부품명(10자리)과 실제 계약할 규격모델(16자리)을 등록하고, 시험성적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수출 실적, 인증 획득, 벤처·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제품 등 6개 분야 29개 세부항목으로 1차 기술심사 점수에 최대 3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지만, 체불임금 명단 공개 같은 감점 사유에 해당하면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수제품 지정 신청 절차를 보세요.
실기 대비 포인트
7장은 숫자가 많은 단원입니다. 공고 10년, 계약 3년, 연장 신청 2개월 전, 납품실적 3건, 신용등급 B-, 사전심사 14개 품명, 우수제품 공고 연 4회 내외, 가점 최대 3점을 한 장에 모아 두세요. 이런 숫자는 이 사이트의 음성 읽어주기로 반복해 들으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음성으로 하는 실기 공부법). 종합쇼핑몰 단원의 예상문제는 무료 문제 풀기에서 단답형·서술형으로 풀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리 회사 제품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다수공급자계약(MAS)을 맺거나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 전에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품목 목록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 MAS는 종합쇼핑몰의 구매입찰공고를 보고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한 뒤 품목을 등록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은 몇 년인가요?
기본 계약기간은 3년이고, 해당 MAS 구매입찰공고 기간인 10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려면 최근 3년 안에 그 품목의 납품실적이 있어야 하고, 계약 종료일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MAS 적격성평가에서 납품실적은 몇 건이 필요한가요?
기본 요건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3건 이상 납품한 품목을 하나 이상 갖추는 것입니다.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기준이 1건으로 낮아진다고 표준교재 4권 354쪽에 나와 있으며,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인지도 같이 봅니다.
우수제품 지정 신청은 1년에 몇 번 할 수 있나요?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는 연간 4회 내외로 나오며, 그 일정에 맞춰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1차 기술심사, 현장 실태조사, 2차 심사를 거쳐 지정되고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MAS 사전심사와 적격성평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적격성평가는 대부분 품목에 적용되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고, 사전심사는 철제가드레일 등 지정된 14개 품명에 적용되며 항목별 등급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사전심사 대상 품목은 적격성평가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