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절차 정리
2026년 기준 표준교재 4권은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같거나 비슷한 물자를 공급하는 2개 이상 업체와 맺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 설명합니다. 업체는 구매공고 확인 →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심사 → 가격협상 → 계약 체결 →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 순서로 진행하며, 구매공고는 원칙적으로 10년, 계약기간은 기본 3년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근거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입니다. 여러 수요기관이 반복해서 사는 물자 가운데 상용화·표준화가 잘 된 품목을 골라, 조달청이 미리 여러 업체와 단가를 정해 계약해 둡니다. 이후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원하는 제품을 고르고 납품을 요구하면 업체는 따로 입찰을 거치지 않고 약정한 단가로 납품합니다(4권 339쪽).
신청 전에 갖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약하려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할 세부품명과 품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품목이 목록정보시스템에 없다면 물품목록화로 물품식별번호(8자리)를 먼저 받아야 협상품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업체가 할 일 | 교재 쪽수 |
|---|---|---|
| 1. 구매공고 확인 | 종합쇼핑몰 ‘공고/신청’ 메뉴에서 공고번호·세부품명으로 검색, 공고서와 규격서 내려받기 | 342~344쪽 |
| 2. 적격성평가·사전심사 | 신청서, 자기심사표, 협상품목, 납품실적증명원·시험성적서·규격서 제출 | 345~358쪽 |
| 3. 가격자료 제출 | 기초가격 자료 작성·승인 후 협상가격 작성 | 359~361쪽 |
| 4. 계약 체결 | 계약서 초안 접수 → 계약응답서(보증서 발급 병행) → 계약통보서 접수 | 339쪽, 362쪽 |
| 5. 쇼핑몰 등록·납품 | 승인된 협상품목으로 상품정보 등록 요청, 납품요구에 대응 | 339쪽, 362쪽 |
| 6. 변경·연장·해지 | 변경요청서 제출, 종료 2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 362~367쪽 |
종합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MAS 업무는 공고신청, 적격성평가, 사전심사, 가격협상, 계약, 검사(검수)의 6개 영역으로 나뉩니다. 쇼핑몰 화면 활용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활용법에서 다룹니다.
구매공고 기간과 규격서
- MAS 구매입찰공고 기간은 10년이 원칙이고, 공고 종료일 6개월 전에 다음 공고를 냅니다.
- 공고는 조달청의 품명별 계약담당자가 주기에 맞춰 게시합니다.
- 규격서에 적힌 기능·성능·품질 기준은 최소 요건이므로, 신청 전에 내 제품이 맞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적격성평가와 사전심사 비교
대부분의 물품은 적격성평가를 받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제1호에 정한 14개 품명은 사전심사로 이를 대신합니다. 탄성포장재, 가드레일·중앙분리대·교량난간, 낙석방지책, 충격완충장치 같은 도로·시설용 품목이 여기에 속합니다.
| 구분 | 적격성평가 | 사전심사 |
|---|---|---|
| 대상 | 사전심사 품목을 뺀 모든 물품 | 지정된 14개 품명과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본 물품 |
| 평가 방식 | 항목별 충족 여부 확인 | 항목별 등급에 따른 점수 산정 |
| 주요 확인 항목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공고상 자격, 납품실적 3건 이상인 품목 1개 이상, 신용평가 B- 이상 | 납품실적, 기술능력(인증 수), 경영상태(신용평가), 품질관리·사후관리·신인도 |
| 특이 사항 |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신용평가 평가 면제(사유 기재) | 품질관리·사후관리·신인도는 시스템 자동 입력, 수정 불가 |
자기심사표에는 공급업체의 경우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도·파산 여부, 규격서와 시험성적서 구비 여부 등을 표시합니다. 직접생산 요건은 직접생산확인 제도 정리를 참고하세요.
사전심사의 납품실적 기준은 중기업·대기업이 3건 이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1건 이상입니다. 레미콘·아스콘은 세부 시장권역과 공급지역을 따로 입력해야 하고,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협상과 계약 체결
- 심사를 통과하면 협상가격 제출 목록에서 해당 공고를 골라 기초가격 자료를 작성합니다. 가격총괄표, 물가지 발행 정보, 거래실례가격 유효기간, 제시가격을 입력하고 가격자료 파일을 올립니다.
- 기초가격이 승인되면 협상가격 작성 가능 업체로 조회됩니다.
- 품목별 단가, 1회 최대 납품요구량, 1차·2차 납품요구액, 할인율을 입력해 제출하면 협상기준가격조사서와 가격제안서가 만들어집니다.
- 협상이 성립하면 조달청 계약서 초안 → 업체 계약응답서 → 조달청 계약통보 순으로 계약이 맺어지고, 그 뒤 종합쇼핑몰에 품목을 올릴 수 있습니다.
품목이 많으면 엑셀 양식으로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격 근거 자료를 꼼꼼히 갖추는 연습은 기술협상과 가격협상 진행 순서와 함께 보면 흐름을 잡기 좋습니다.
변경계약과 기간 연장
- MAS는 품목 추가, 단가 변경, 할인율 변동이 잦아 총액계약보다 변경계약이 많이 생깁니다.
- 변경은 업체 변경요청서 → 조달청 승인 → 변경계약서 초안 → 업체 응답서(지급각서·청렴서약서 동의) → 체결통보 순서입니다.
- 계약기간은 기본 3년이며 공고 기간 10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기준 최근 3년 안에 해당 품목 납품실적이 있어야 하고, 종료 2개월 전부터 신청하며 만료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업체가 해지를 신청할 때는 끝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 계약의 변경 흐름은 계약변경 관리와 설계변경, 우수제품을 통한 쇼핑몰 진입은 우수제품 지정 신청 절차에서 비교해 보세요.
실기 대비 포인트
실기에서는 절차 순서, 10년·3년·6개월·2개월 같은 기간, 적격성평가와 사전심사의 차이가 출제되기 좋습니다. 숫자는 표로, 절차는 번호로 정리해 두세요. 이동 중에는 이 사이트의 음성 읽어주기로 문제와 풀이를 0.8~1.5배속으로 들을 수 있으며, 방법은 듣는 공부, 음성으로 하는 실기 공부법에 정리했습니다. MAS 관련 문제는 무료 문제 풀기 문제은행에 단원별로 섞여 있으며, 비회원은 1~10번, 무료 회원은 1~300번, VIP는 1~1,000번까지 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구매공고 확인 →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심사 → 기초가격·협상가격 제출 → 계약 체결 →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 순서입니다. 표준교재 4권 7장 1절(339~367쪽)이 근거입니다.
MAS 계약기간은 몇 년인가요?
기본 3년이며 구매공고 기간인 10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려면 계약 종료일 기준 최근 3년 안에 해당 품목 납품실적이 있어야 하고, 종료 2개월 전부터 신청합니다.
MAS 적격성평가에서 납품실적은 몇 건이 필요한가요?
세부품명별 납품실적이 3건 이상인 품목이 1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교재는 사전심사 기준으로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1건 이상이면 된다고 설명하니 공고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적격성평가와 사전심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적격성평가는 항목 충족 여부를 보고, 사전심사는 항목별 등급 점수로 평가합니다. 사전심사는 탄성포장재·가드레일 등 지정된 14개 품명에 적용되고 나머지 물품은 적격성평가를 받습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도 MAS 신청이 되나요?
신청은 가능하며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적격성평가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가 면제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등록, 공고상 자격, 품목 목록화 같은 다른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