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 3권·4권 계약보증

계약보증금 비율과 납부 방법

작성 공공조달관리사실기기준 2026년최종수정일 2026-10-05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 체결 전까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이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2026년 기준 표준교재 3권 64~69쪽과 4권 188~189쪽 내용에 따르면, 계약금액 5,000만 원 이하 계약 등은 납부를 면제할 수 있지만 이때도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8,000만 원이면 800만 원 이상을 냅니다.

계약보증금이란

계약보증금은 체결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담보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손해를 메우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내는 물적 담보입니다. 교재는 그 성격을 민법상 계약금과 비슷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을 띤다고 설명합니다. 면제 사유가 없는 한 경쟁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 낙찰자나 계약상대자에게서 받습니다.

입찰 단계의 보증금과 헷갈리기 쉬우므로 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정리와 나란히 비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금액: 계약 유형별 비율

계약 유형 납부 기준 금액 비율 계산 예시
일반 계약 계약금액 10% 이상 8,000만 원 → 800만 원 이상
단가계약(분할 이행) 회차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 계약단가 10% 이상 최대 회차 2,000개 × 30,000원 = 6,000만 원 → 600만 원 이상
장기계속계약 제1차 계약 때 부기한 총공사·총제조금액 10% 이상 총 3억 원 → 3,000만 원 이상
  • 장기계속계약의 보증금은 전체 계약의 보증금으로 보고, 연차별 계약이 끝나면 이행이 끝난 연차 금액만큼 돌려받습니다.
  • 물가변동·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바뀌면 그에 맞춰 보증금을 더 내거나, 요청해서 일부를 돌려받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2조).

위 계산 예시의 수량·단가·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정한 숫자입니다.

납부 시기와 납부 방법

  1. 시기: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냅니다.
  2. 수단: 현금(체신관서나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증서 등이며, 수단은 입찰보증금과 같습니다.
  3. 보증기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낼 때는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 이후까지를 덮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늘리면 늘어난 기간을 더한 보증기간으로 맞춥니다.
  4. 상장유가증권: 받을 당시 평가액이 법정 금액을 채우면 되고, 이후 시세가 오르내려도 환불이나 추가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나라장터에서 보증서 내는 순서

4권 제5장 제3절은 실무 화면 흐름을 다룹니다. 조달업체는 계약 체결 뒤 계약응답서를 작성할 때 ‘이행’ 메뉴에서 보증요청 목록을 조회하고, 계약 체결과 함께 보증금이나 보증서를 냅니다.

  1. 보증요청이 필요한 계약 건 선택
  2. 납부 유형, 전자보증요청 여부, 보증 시작·만료일, 보증대상금액·보증금률·보증금액 입력
  3. 나라장터와 연계된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 공제조합 등) 중 한 곳을 골라 요청서 발송

보증 기간은 계약 시작일·만료일과 맞아야 하며, 변경계약으로 기간이 늘어나면 보증서도 그만큼 연장해 다시 내야 합니다. 계약 이후 관리 흐름은 계약이행 보증 관리 정리에서 이어집니다.

납부 면제와 지급각서

다음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농협·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등과 계약하는 경우
  •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계약 관습상 보증금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예: 정부가 건물을 빌릴 때 임대인)
  • 이미 들여온 외자 시설·장비의 부분품을 그 공급자에게서만 살 수 있는 경우

면제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국고귀속 사유가 생기면 해당 금액을 내겠다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속 사유가 생기면 납입 요청을 받는 즉시 현금으로 냅니다.

국고귀속 사유와 지체상금과의 관계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장기계속계약에서 제2차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일부만 이행하지 못해도 원칙은 전액 귀속입니다. 다만 분할 가능한 계약에서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기납 부분, 단가계약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은 귀속 대상에서 빠집니다. 귀속할 때 지급하지 않은 기성대가가 있어도 서로 상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의 15% 이상을 보증금으로 내는 방식을 택했다면 보증기관이 대신 시공할 수 없어 귀속되지만, 공사이행보증서를 내고 보증기관이 책임시공을 하면 귀속하지 않습니다. 교재는 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아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 경우라면 지체상금까지 겹쳐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3권 69쪽). 지체상금 계산은 지체상금 계산 방법과 예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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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몇 퍼센트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 이상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금액이 8,000만 원이면 800만 원 이상이고, 단가계약은 회차별 최대 이행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 장기계속계약은 총공사·총제조금액의 10% 이상을 냅니다.

계약보증금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내나요?

계약 체결 전까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이나 보증서 등으로 냅니다. 나라장터에서는 계약응답서를 작성할 때 이행 메뉴의 보증요청 목록에서 계약 건을 고르고, 보증기관에 전자 보증요청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이하면 계약보증금을 안 내도 되나요?

계약금액 5,000만 원 이하 계약은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받더라도 국고귀속 사유가 생기면 해당 금액을 내겠다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유 발생 시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계약보증금은 어떤 경우에 국고로 귀속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장기계속계약에서 제2차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부 불이행도 원칙은 전액 귀속이지만, 검사 후 인수한 기성·기납 부분이나 단가계약의 이행 완료분은 제외됩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계약보증서는 어떻게 하나요?

늘어난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한 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 이후까지를 포함해야 하므로, 변경계약으로 1개월이 늘어나면 그 1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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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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