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정리
2026년 기준 표준교재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5%) 이상이며, 신용거래불량자 등이 아니면 면제할 수 있어 이때는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납부 확약(지급각서)으로 대신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맺지 않으면 보증금이 국고(지자체는 해당 기관)에 귀속되고, 지급각서로 대체했더라도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무엇을 위한 돈인가
3권 「공공계약관리」(79쪽)는 입찰보증금을 낙찰 후 계약 체결 의무를 담보하는 물적 담보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교재는 실무상 의미를 하나 더 짚습니다.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해 둔 업체라면 입찰 때마다 참가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고, 보증금 납부(또는 지급각서)로 참가신청을 대신하게 해서 행정 부담을 줄이는 기능이 크다는 것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단서).
즉 실기에서 입찰보증금을 서술할 때는 ① 계약 체결 의무 담보, ② 입찰참가신청 갈음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금액 산정 방법
보증금 하한은 입찰하는 금액의 5% 이상입니다. 계약 형태별로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로 구분해 두세요(3권 80쪽).
| 계약 형태 | 입찰보증금 산식 |
|---|---|
| 총액계약 | 입찰금액 × 5/100 이상 |
| 단가계약 | 입찰단가 × 회차별 이행예정량 중 가장 많은 양 × 5/100 이상 |
| 희망수량입찰 | 입찰단가 × 희망입찰수량 × 5/100 이상 |
|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 포함) | 총 제조입찰금액 × 5/100 이상 |
2권 「계획분석」(58쪽)은 입찰공고에 따라 참가하려면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이 금액을 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신청서류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서나 면제 확약서, 대리인 위임장, 사용인감계 등이 들어갑니다. 외자 구매처럼 100만 달러 이상 물품 등에서 보증금 적립을 공고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총입찰금액의 5% 이상을 실제로 적립해야 합니다(3권 110쪽).
면제 대상과 지급각서
교재에 정리된 면제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3권 80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 정부가 기본재산의 절반 이상을 출연한 법인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법률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 기준에 맞는 자
- 녹색기술·녹색전문기업 인증·확인을 받은 자 중 기준 해당자
- 그 밖에 낙찰 후 계약을 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면제를 해 주는 경우에도 계약담당 공무원은 귀속 사유가 생기면 해당 금액을 내겠다는 확약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제4항). 전자입찰에서는 정해진 서식으로 입찰서를 보내면 이 확약 내용이 입찰서 안에 포함되므로 별도 서류를 내지 않습니다. 2권(58쪽)은 신용거래불량자이거나 담당 공무원이 납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아니면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권 187쪽의 공고문 분석 예시처럼, 면제 대상이면 보증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 발급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면제는 “내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사유가 생기면 낸다는 약속으로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귀속 사유와 입찰 무효
보증금이 귀속되는 대표적 상황과, 보증금 때문에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은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 구분 | 상황 | 결과 | 교재 근거 |
|---|---|---|---|
|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 3권 298쪽 |
| 귀속(면제자) | 지급각서로 대체한 업체가 계약 미체결 | 각서 내용대로 해당 금액을 현금 납부 | 2권 187~188쪽 |
| 입찰 무효 | 정해진 납부일까지 보증금 미납부 | 그 입찰은 무효 | 2권 189쪽, 3권 272쪽 |
2권 188쪽 공고문 사례에서는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미체결 시 부정당업자 제재와 함께 현금 납부 의무가 생긴다고 분석합니다. 2권 187쪽의 지방자치단체 공고 사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를 근거로, 전자입찰서에 들어 있는 납부이행각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낙찰 이후: 계약보증금으로 이어지는 흐름
4권 「공공조달 관리실무」는 낙찰 이후 단계를 다룹니다. 나라장터 전자계약에서는 계약서 초안을 받으면 계약응답서를 작성하고 지급각서와 청렴서약서에 동의해 회신하며(4권 180쪽), 이어서 계약보증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보증서를 제출합니다(4권 188쪽). 계약보증금 납부 수단과 귀속 절차는 입찰보증금의 경우를 따른다는 점도 3권(66~68쪽)에 나옵니다.
- 입찰참가: 보증금 납부 또는 지급각서(전자입찰서 포함)
- 낙찰통지: 정해진 기한 내 계약 체결
- 전자계약: 계약응답서, 지급각서·청렴서약서
- 계약보증: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서 제출
계약 단계의 보증은 계약보증금 비율과 납부 방법, 계약이행 보증 관리 정리에서 이어서 보면 흐름이 연결됩니다. 공고문에서 보증금 조항을 읽는 법은 입찰공고문 분석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실기 대비 포인트
- “5% 이상”과 계약 형태별 산식 4가지를 함께 씁니다.
- 면제와 지급각서의 관계, 전자입찰서 포함 여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 귀속과 입찰 무효를 섞지 않습니다.
산식과 면제 요건은 여러 번 들으면 덜 헷갈립니다. 풀이 화면의 음성 읽어주기 버튼으로 같은 설명을 반복 재생해 보세요(음성 실기 공부법). 입찰보증금 관련 문제는 무료 문제 풀기 문제은행에 단원별로 섞여 있으며, 비회원은 1~10번, 무료 회원은 1~300번, VIP는 1~1,000번까지 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몇 퍼센트인가요?
표준교재 기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즉 5% 이상입니다. 단가계약은 입찰단가에 회차별 이행예정량 중 가장 많은 양을 곱한 금액, 장기계속계약은 총 제조입찰금액을 기준으로 5% 이상을 계산합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을 실제로 내야 하나요?
면제 대상이라면 현금을 미리 내지 않고 지급각서로 대신합니다. 교재는 신용거래불량자이거나 담당 공무원이 납부가 필요하다고 본 경우가 아니면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자입찰에서는 서식대로 입찰서를 보내면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입찰서에 포함되므로 별도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공고에서 적립을 요구하면 따라야 합니다.
낙찰 후 입찰보증금은 언제 귀속되나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귀속됩니다. 교재 공고문 사례에서는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을 맺지 않으면 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입찰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그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교재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같은 사람이 2통 이상 입찰서를 낸 경우 등과 함께 대표적인 입찰 무효 사유로 보증금 미납부를 들고 있습니다.
국가계약에서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농협·수협 등 법률상 조합, 일정 기준을 갖춘 등록 법인 등이 교재에 정리된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하더라도 귀속 사유가 생기면 납부하겠다는 지급각서를 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