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계산 방법과 예제
지체상금 계산은 (계약금액 – 기납금액) × (지체일수 – 면제일수) × 지체상금률 한 줄 산식으로 끝납니다. 2026년 기준 국가계약의 지체상금률은 물품 제조·구매 1,000분의 0.75, 공사 1,000분의 0.5이며, 부과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합니다(표준교재 2권 238~239쪽, 3권 75~77쪽).
지체상금이란 무엇인가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 안에 납품이나 이행을 끝내지 못했을 때, 늦어진 날수만큼 미리 약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방계약법」에서는 같은 제도를 지연배상금이라고 부릅니다. 판례는 이를 벌금 성격의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뺀 계약상대자 가운데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자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뺍니다. 근거 법령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입니다.
계약 성질별 지체상금률
지체상금률은 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교재에 정리된 비율을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으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성질 | 국가계약(시행규칙 제75조) | 지방계약(지연배상금률) |
|---|---|---|
| 공사 | 1,000분의 0.5 | 1,000분의 0.8 |
|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75 (계약 후 설계·제조를 일괄 수행하고 그 설계에 발주기관 승인이 필요한 물품은 1,000분의 0.5) | 1,000분의 0.8 |
|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 1,000분의 1.25 | 1,000분의 1.3 |
|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 1,000분의 1.5 | – |
|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2.5 | – |
비율 표기는 “1,000분의”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할 때는 1,000분의 0.75를 0.00075로 바꿔 곱하면 실수가 적습니다.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지체상금률을 우선 확인하세요.
지체일수를 세는 규칙
- 기한 안에 물품과 검사 서류를 냈다면 검사에 걸린 기간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 기한이 지난 뒤 냈다면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를 통과한 날까지가 지체일수입니다.
- 납품기한이 지난 뒤 검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았다면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를 통과한 날까지를 셉니다.
- 납품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부터, 공휴일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마지막 공휴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검사 입회를 거부하거나 협력하지 않아 늦어진 기간에도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지체일수에서 빼는 면제 사유
- 폭풍·홍수·화재·전염병 같은 불가항력 사유
- 대체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 공급이 늦어 제조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경우
- 발주기관 책임으로 제조 착수가 늦어지거나 중단된 경우,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보다 늦어진 경우
- 준비를 마쳤는데 시험·검사기관 사정으로 검사가 늦어진 경우, 발주기관 요구로 설계를 바꿔 제작이 늦어진 경우
직접 만든 계산 예제 2가지
아래 숫자는 연습용으로 임의로 정한 값이며, 국가계약 기준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예제 1. 물품 제조계약, 일부 기납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 5,000만 원,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납 부분 1,000만 원
- 납품이 12일 늦었고 그중 2일은 관급재료 공급 지연으로 면제 → 지체일수 10일
- 징수대상액 = (5,000만 – 1,000만) × 10일 × 0.75/1,000 = 4,000만 × 0.0075 = 30만 원
예제 2. 공사계약, 상한 확인까지
- 계약금액 2억 원, 기납 없음, 지체 20일, 면제 없음
- 지체상금 = 2억 × 20일 × 0.5/1,000 = 2억 × 0.01 = 200만 원
- 상한 확인: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은 6,000만 원이므로 200만 원은 상한 안에 있음
| 구분 | 예제 1(물품) | 예제 2(공사) |
|---|---|---|
| 계산 기준 금액 | 4,000만 원 | 2억 원 |
| 지체일수 | 10일 | 20일 |
| 지체상금률 | 1,000분의 0.75 | 1,000분의 0.5 |
| 지체상금 | 30만 원 | 200만 원 |
장기계속계약이라면 계약금액 자리에 해당 연차의 계약금액을 넣습니다. 기납 부분 공제는 성질상 나눌 수 있는 완성 부분을 검사 후 인수했을 때 인정됩니다.
계약보증금·변경계약·적격심사와의 연결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체상금은 이행은 했지만 늦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계약불이행으로 보증금을 귀속했다면 지체상금은 따로 부과하지 않는 것이 교재의 설명입니다(3권 69쪽). 보증금 비율은 계약보증금 비율과 납부 방법을 참고하세요.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고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면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됩니다.
- 나라장터에서 계약기간을 넘겨 변경을 요청할 때는 지체상금 부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를 표시해야 하고,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닌 정당한 연장이면 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4권 182쪽, 211쪽). 절차는 계약변경 관리와 설계변경에 정리했습니다.
- 과거 납품 지연으로 지체상금을 낸 실적은 물품 적격심사 신인도에서 감점 항목으로 반영됩니다(4권 277쪽). 적격심사 절차와 평가 항목도 함께 보세요.
실기 대비 팁
계산형 문제에서는 산식, 대입, 결과, 상한 확인의 4줄을 순서대로 쓰면 부분 점수를 받기 쉽습니다. 비율 5개는 출퇴근길에 이 사이트의 음성 읽어주기로 반복해 들으면 외우기 편합니다(음성으로 하는 실기 공부법). 지체상금 관련 문제는 무료 문제 풀기 문제은행에 단원별로 섞여 있으며, 비회원은 1~10번, 무료 회원은 1~300번, VIP는 1~1,000번까지 풀 수 있습니다. 계산형 문제는 숫자만 입력하면 바로 채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금액 - 기납금액) × (지체일수 - 면제일수) × 지체상금률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 계약에서 기준 금액 4,000만 원, 지체 10일, 1,000분의 0.75를 적용하면 30만 원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품 계약의 지체상금률은 얼마인가요?
국가계약에서 물품 제조·구매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0.75입니다. 다만 계약 후 설계와 제조를 함께 하고 그 설계에 발주기관 승인이 필요한 물품은 1,000분의 0.5이며, 지방계약(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0.8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비율을 확인하세요.
지체상금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액 2억 원이라면 최대 6,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납품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지체일수는 언제부터 세나요?
공휴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공휴일이 2일 이상 이어지면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발주기관이 법령에 따라 쉬는 날도 공휴일과 같이 취급합니다.
지체상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늦어진 날수만큼 지체일수에서 뺍니다. 불가항력, 중요 관급재료 공급 지연, 발주기관 책임의 착수 지연, 설계도서 승인 지연,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등이 교재에 예시된 7가지 유형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