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교재 3권 제1장 제2절

계약변경 관리와 설계변경

작성 공공조달관리사실기기준 2026년최종수정일 2026-10-05

2026년 기준 표준교재 3권 제1장 제2절(17~43쪽)에 따르면 공공계약의 계약금액은 ① 물가변동 ② 설계변경 ③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이 3가지 사유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19조). 물가변동은 계약 후 90일 경과와 조정률 3% 이상 증감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설계변경은 공사량이 늘거나 줄 때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조정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변경계약의 일반 처리 순서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확정되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행 기간이 긴 계약에서 사정이 크게 바뀌면 한쪽만 손해를 보는 결과가 생길 수 있어, 법은 민법상 사정변경 원칙을 끌어와 정해진 사유에 한해 금액 조정을 허용합니다. 교재가 정리한 변경계약 실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3권 18쪽).

  1.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판단
  2. 발주 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각서 작성
  3. 변경계약 의뢰(방침서, 합의각서, 기간 변경 시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 금액 변경 시 산출내역서 등)
  4. 계약담당자가 나라장터로 변경계약서 초안 송신
  5. 업체가 보증서·인지세 등을 내고 초안 응답서 제출
  6. 변경계약 체결, 금액·기간 변경 시 dBrain 계약대장 등록

금액이나 기간이 바뀌면 계약보증서·선금보증서·인지세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권에서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보증서도 그만큼 연장해 다시 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 후 시간이 지나 자재·인건비 등이 크게 오르거나 내렸을 때 금액을 증감하는 제도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핵심 요건은 아래 표처럼 정리됩니다.

구분 내용
기간 요건 계약 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등락 요건 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
충족 방식 두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조정 방법 선택 한 계약에 한 가지 방법만, 계약서에 명시(업체가 지수조정률을 원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률)
특정 자재(단품 슬라이딩) 공사에서 해당 자재 가격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 증감하면 그 자재만 조정, 90일 요건은 동일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90일 안에 조정하지 않으면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기간 요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 설계변경으로 먼저 금액을 바꿨더라도 물가변동의 90일은 당초 계약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셉니다.

설계변경 사유와 단가 적용

설계변경은 주로 공사계약에서 이행 중 설계서가 바뀌어 공사량이 늘거나 줄 때 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이며, 제조·용역 계약에도 준용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5조제7항). 남용되면 예산 집행이 왜곡될 수 있어 당초 설계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부실 이행이 우려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설계변경 사유 4가지

  •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 지질·용수·지하매설물 등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 효과가 클 경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을 말합니다. 업체가 문제를 발견하면 해당 부분을 시공하기 전에 서면으로 계약담당 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알려야 합니다. 발주기관 승인 없이 임의로 바꿔 시공했다면 사후 승인으로 변경은 될 수 있어도 원칙적으로 증액은 되지 않습니다.

사유별 조정단가 비교

변경 요구 주체 물량이 줄 때 물량이 늘 때 새 비목 금액 반영
업체(계약상대자) 계약 당시 단가 계약 당시 단가, 단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으면 예정가격 단가 변경 시점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값 늘거나 준 금액을 그대로
발주기관 계약 당시 단가 변경 시점 단가와 그 단가×낙찰률 사이에서 협의, 결렬 시 두 값 합계의 절반 물량이 늘 때와 같은 방식 늘거나 준 금액을 그대로
신기술·신공법 제안 계약 당시 단가 업체 요구와 같음 변경 시점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값 절감액의 30%만 감액

신기술·신공법을 쓰면 절감액 중 30%만 깎고 나머지 70%는 업체 몫이 되도록 설계해 기술 제안을 유도합니다. 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처럼 설계 책임이 업체에 있는 계약은 정부 책임 사유나 불가항력이 아니면 증액할 수 없습니다.

기타 계약내용 변경과 설계변경이 아닌 경우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 변경처럼 물량 증감 없이 계약내용이 바뀌는 경우는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시행령 제66조). 설계변경과의 차이는 공사물량 증감이 따르느냐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변경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절반으로 정하는 규칙이 여기서도 쓰입니다.

반대로 산출내역서나 예정가격조서의 일부 단가가 많거나 적게 잡힌 경우, 품셈·일위대가를 잘못 적용한 경우는 설계서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어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행이 끝난 뒤에는 특약이 없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실기 답안 정리 요령

계약변경은 숫자가 많아 표 하나로 묶어 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90일·3%·15%·30일·30%(신기술 감액)·50%(협의 불성립)를 한 줄씩 정리해 두세요. 숫자만 따로 모아 외우는 방법은 실기 숫자·기간 암기 방법, 계약 단계 전체 흐름은 공공조달 계약체결 절차와 공사계약 특화 절차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는 사이트의 음성 읽어주기로 풀이를 들으며 숫자를 반복해 보세요(듣는 실기 공부법). 계약변경 확인 문제는 무료 문제 풀기에서 모범답안·교재 쪽수와 함께 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계약에서 계약금액을 바꿀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3가지뿐입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가 근거이며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도 계약내용 변경에 포함됩니다. 이 3가지 외의 이유로는 금액을 바꿀 수 없고, 덤핑 수주를 이유로 시공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해야 하며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공사의 특정 자재는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그 자재만 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물량에는 어떤 단가를 적용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단가를 쓰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으면 예정가격 단가를 씁니다. 발주기관이 요구한 변경이라면 변경 당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두 금액 합계의 50%로 정합니다.

신기술로 설계변경하면 공사비 절감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절감액의 30%만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70%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이 됩니다. 업체가 정부 설계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능을 내는 기술·공법을 제안해 승인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승인 후에는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조정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산 배정이 늦어지는 등 불가피하면 협의해 연장할 수 있고, 업체는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청구해야 조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읽었으면 바로 문제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05

공공조달 부업 · 입찰 상담

자격증 공부와 함께, 공공조달 납품도 시작해 보고 싶다면

공공조달 부업, 나라장터 입찰 참여, 물품 공급 협력업체 등록이 내 상황에서 가능한지 전화로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평일 09:00~18:00에 받습니다.

☎ 공공조달 부업·입찰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