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계약체결 절차
2026년 기준 표준교재 4권(177~183쪽)에 따르면 나라장터 전자계약은 발주기관의 계약서 초안 송부 → 조달업체의 계약응답서 회신(지급각서·청렴서약서 동의 포함) → 발주기관의 계약체결통보서 전송, 이렇게 3단계로 마무리됩니다. 3권(150쪽)은 낙찰통지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맺도록 설명하고,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기본입니다(3권 298쪽).
계약체결의 의미와 계약서 기재 사항
입찰과 낙찰 단계가 끝나 낙찰자가 정해지면, 계약 요건에 문제가 없는 한 계약 단계로 넘어갑니다. 정부계약은 말로도 성립하는 민법상 일반 계약과 달리 정해진 형식을 갖춰야 하는 요식계약이어서, 생략이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계약서를 만들고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공동계약이라면 구성원 모두가 날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분명히 적을 항목: 계약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등
- 사용 서식: 소정의 표준계약서
- 함께 맺는 약정: 청렴계약(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 물품계약 문서 구성: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규격서, 산출내역서(서로 보완하는 효력)
특수조건에 법령이나 일반조건보다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줄이는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은 교재 3권의 물품 편과 공사 편 서술이 서로 다르므로, 답안이나 실무에서는 최신 시행령을 확인해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라장터 전자계약 3단계
전자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가 합의한다는 원칙을 화면 흐름으로 옮긴 것입니다. 물품과 일반용역은 같은 화면과 기능을 쓰며, 발주기관 쪽 세부 업무는 12개 단위업무로 나뉘어 있습니다.
| 단계 | 주체 | 하는 일 |
|---|---|---|
| 1. 초안 송부 | 발주기관 | 낙찰 건이 계약체결관리목록에 올라오면 계약서를 작성해 초안 전송(이때 계약번호·계약명 확정) |
| 2. 응답서 회신 | 조달업체 | 초안 내용과 선제조건 확인 → 응답 저장 → 지급각서·청렴서약서 작성 → 확정 후 전송 |
| 3. 체결 통보 | 발주기관 | 응답서 접수·확인 후 계약체결통보서 작성, 업체에 전송하면 확정 계약서 완성 |
조달업체가 처리할 화면 순서
- 나라장터 로그인 후 메뉴에서 계약을 선택합니다.
- 계약체결관리목록에서 처리 상태를 보고 접수된 계약서 초안을 엽니다.
- 작성일자 등 업체 입력 항목을 채웁니다. 초안에 이의가 있으면 반려 사유를 붙여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 문제가 없으면 응답 내용을 저장하고 지급각서와 청렴서약서에 동의합니다.
- 확정 버튼으로 계약응답서를 완성해 발주기관에 보냅니다.
- 발주기관이 보낸 계약체결통보서를 조회해 확인하면 체결이 끝납니다.
변경계약 요청과 체결
이행 도중 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 내용, 예산, 과업기간 같은 주요 조건을 바꿔야 할 때는 변경계약을 진행합니다. 흐름은 요청 단계와 체결 단계로 나뉩니다.
| 구분 | 진행 내용 |
|---|---|
| 요청 단계 | 업체가 계약변경요청서 전송 → 발주기관 승인 시 체결 단계로 전환, 반려 시 업체 화면에 반려 표시 후 협의해 재요청 |
| 체결 단계 | 발주기관 변경계약서 초안 송부 → 업체 변경계약응답서 회신 → 발주기관 승인 후 체결승인통보서 전송 |
| 입력 정보 | 변경 사유와 상세 사유, 변경 후 계약금액, 변경 계약기간 |
| 기간 연장 | 당초 기간을 넘기면 지체상금 부과·면제 여부 표시, 업체 귀책이 아니면 면제 선택 가능 |
| 물품 납기 | 납품기한 변경일 입력, 품목이 여럿이면 전체 적용으로 일괄 요청 → 물품변경납기통보서 생성 |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변경 관리와 설계변경, 지체상금 계산은 지체상금 계산 방법과 예제에서 이어서 보세요.
계약 후 이어지는 절차와 주의점
- 착공(착수)계: 체결 직후 나라장터 이행 메뉴에서 제출합니다. 공사는 착공계, 물품·용역은 착수계라고 부릅니다(착수보고와 착공계 제출 방법).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원칙이고 이행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이 필요한 경우 5% 이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계약보증금 비율과 납부 방법).
- 미체결 불이익: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기 대비 포인트
실기 필답형은 150분 동안 서술형으로 답을 쓰므로, 3단계 흐름과 각 단계의 주체를 표처럼 정리해 쓰는 연습이 유리합니다. 숫자로는 10일 이내 체결, 계약보증금 10%(감액 시 5%), 12개 단위업무를 기억해 두세요. 앞 단계인 낙찰자 선정은 낙찰자 결정 방법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눈이 피곤할 때는 문제 풀이 화면의 음성 읽어주기로 들으며 복습해 보세요. 문제 읽기·풀이 읽기 버튼을 누르면 브라우저 음성으로 0.8~1.5배속 재생되며, 활용법은 듣는 공부, 음성으로 하는 실기 공부법에 정리했습니다.
계약체결 단원 관련 문제는 무료 문제 풀기 문제은행에 단원별로 섞여 있으며, 비회원은 1~10번, 무료 회원은 1~300번, VIP는 1~1,000번까지 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라장터 전자계약은 어떤 순서로 체결되나요?
발주기관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면 조달업체가 계약응답서를 작성해 회신하고, 발주기관이 계약체결통보서를 전송하는 3단계로 끝납니다. 응답서 작성 때 지급각서와 청렴서약서에 동의해야 합니다.
낙찰 후 며칠 안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표준교재 3권 기준 낙찰통지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초안 내용이 틀리면 어떻게 하나요?
반려 사유를 첨부해 발주기관에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초안을 보낼 때 계약번호와 계약명이 확정되므로, 금액·기간·조건이 공고와 다른지 확인한 뒤 1회에 정확히 회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 지체상금을 내야 하나요?
업체 귀책이 아니거나 계약조건상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늘리는 변경계약이라면 지체상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당초 기간을 넘기는 변경 요청서에는 부과 또는 면제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몇 퍼센트인가요?
원칙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며 계약이행보증서로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극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5%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교재 3권은 설명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