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평가 절차와 평가위원 운영
2026년 기준 표준교재 4권 4장 2절(149~165쪽)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평가는 평가 전날까지 제안서 접수·정량평가·평가위원 선정을 끝내고, 평가 당일 성원 확인 → 위원장 선출 → 제안발표 → 기술평가 → 집계 → 가격 개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위원은 조달청 8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7~10명이고, 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평가회가 열립니다.
제안평가 전체 흐름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따로 내며, 두 가지가 모두 접수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국가기관은 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지만 사업금액이 80억 원 이상이면 인쇄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불분명하면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안서 자체는 보완 대상이 아닙니다.
- 평가 전일까지: 제안서 접수, 정량평가(경영상태·수행실적 등), 평가위원 선정
- 평가 당일: 성원 확인, 위원장 선출, 평가개요 설명, 수요부서 사업 설명
- 사전검토: 사업 규모에 따라 60~150분
- 제안발표와 질의응답, 기술제안서 평가
- 평가표 집계 후 가격입찰서 개찰
- 기술·가격 합산 점수로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제안서나 증빙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 전에는 협상적격자에서 빠지거나 낙찰이 취소되고, 계약 후라면 해제·해지됩니다. 제안서 쓰는 쪽의 준비는 공공조달 제안서 작성 실무를 함께 보세요.
평가위원 선정과 자격
사업부서가 평가일 기준 3일 이내에 선정 담당부서에 요청하면 시스템이 평가 전날까지 위원을 자동으로 뽑습니다. 선정 명단은 평가 당일 기술평가 시작 30분 전에 공개됩니다.
| 구분 | 일반사업(20억 원 미만) | 대형사업(20억 원 이상, 대형 SW) |
|---|---|---|
| 공무원 | 6급 이상, 6급 승진·임용 후 해당 직무 5년 이상 | 5급 이상, 직무 수행 6년 이상 |
| 자격·학위 | 기술사·기사 등 직무 관련 전문자격 | 기술사 취득 후 3년 이상, 박사 취득 후 5년 이상 |
| 교수 | 조교수 이상, 직무경력 5년 이상 | 부교수 이상 |
평가위원회가 열리면 이해관계·재직 경력·사적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등 회피·제척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위원장이 다시 고지합니다. 대면 평가에서는 위원 중 추첨으로 위원장을 정하지만, 온라인 평가는 위원장을 따로 뽑지 않습니다.
제안발표와 평가 방식
| 기준 | 내용 |
|---|---|
| 20억 원 미만·단순사업 |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기능과 화상평가로 온라인 진행 |
| 20억 원 이상 | 오프라인 대면평가 가능, CCTV 등으로 평가 장면 공개 |
| 5억 원 이상 | 제안발표 → 위원 질의 → 업체 답변 |
| 5억 원 미만 | 발표 없이 위원 질의 → 업체 답변 |
- 발표는 사업책임자(PM)가 원칙이고 대표자도 가능하며, 배석자는 5명 이내입니다.
-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이며, 다른 업체의 발표는 들을 수 없습니다.
- 주민·이용자 의견이 필요한 사업은 모바일투표 결과를 최대 1점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평가등급 간 최고·최저 평점 차는 배점한도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일부 항목 예외).
집계 방법과 감점 규정
차등점수제와 원가 절감 심사
점수 차가 소수점 수준이라 변별이 어려우면 순위별 고정점수를 주는 차등점수제를 쓸 수 있습니다. 교재 예시는 79.8·79.7·79.5점을 3점 간격으로 80·77·74점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기준금액 미만 투찰 업체의 원가 절감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하면 최대 3점까지 감점하며, 두 제도는 둘 중 하나만 적용합니다.
집계·공개 규칙
-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빼고 계산합니다.
- 참가 업체가 3개사 이하이면 항목별 평균 대비 배점한도 10%(등급 구간 20%면 20%)를 벗어난 점수를 조정합니다.
- 4개사 이상이면 상·중·하 3개 등급을 부여합니다.
- 평가 결과는 종료 후 3일 이내 나라장터에 공개하되 위원 실명은 비공개입니다.
- 평가위원과 사전 접촉이 확인되면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가격평가와 협상대상자 선정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이면 배점한도에 최저가격을 해당 업체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교재 예시로 배점 20점, 업체 가격 100원, 최저가 80원이면 20×(80/100)=16점입니다. 최저가격이 예정가격의 70% 미만이면 70%로 보고 계산하며, 예정가격(사업예산)을 넘은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협상 대상자는 국가기관의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 중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합산 70점 이상(SW사업은 기술평가 85%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후 단계는 기술협상과 가격협상 진행 순서로 이어집니다.
숫자 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험은 교재 기준으로 공부하되 실무에서는 해당 공고의 제안요청서를 우선 확인하세요.
실기 대비 포인트
이 절에서는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와 가격평가 점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숫자(3일·30분·8명·3분의 2·60~150분·5억·20억·80억·5점·85%)는 따로 카드로 만들어 외우면 좋고, 정리법은 실기 숫자·기간 암기 방법을 참고하세요. 낙찰 방식 전체 비교는 낙찰자 결정 방법 비교에 있습니다.
제안평가 연습 문제는 무료 문제 풀기에서 바로 풀 수 있고, 문제마다 풀이과정과 교재 쪽수가 붙어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단원이라 음성 읽어주기로 풀이를 반복해 듣는 방법도 효과적이니 듣는 공부, 음성으로 하는 실기 공부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안평가 평가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조달청은 사업금액 규모에 따라 8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7명 이상 10명 이내로 평가위원을 선정합니다. 평가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성원이 되며, 명단은 기술평가 시작 30분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안발표는 모든 사업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제안발표는 사업금액 5억 원 이상일 때 하며 발표, 위원 질의, 업체 답변 순서로 진행됩니다. 5억 원 미만은 발표 없이 위원 질의와 업체 답변만 진행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평가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이면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해당 업체 입찰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배점 20점, 업체 100원, 최저 80원이면 16점이 되고, 최저가격이 예정가격의 70% 미만이면 70%로 간주합니다.
평가위원을 미리 만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전 접촉이 확인되면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한 종합점수에서 5점이 감점됩니다. 사전규격 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업체나 명시된 하도급자 등 이해관계자의 임직원이 평가위원을 접촉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제안평가 결과는 언제 공개되나요?
평가가 끝난 뒤 3일 이내에 나라장터 해당 입찰공고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위원별 점수는 비공개로 하고 명단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협상대상자가 되려면 기술평가 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하나요?
국가기관 발주는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업체들 중 기술·가격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 순위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합산 70점 이상(SW사업은 기술 85% 이상)이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