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결정 방법 비교
2026년 기준 표준교재 2권(224~233쪽)은 국내 공공조달 낙찰제도를 10가지로 정리하며, 순수한 최저가낙찰제는 따로 운영되지 않고 낙찰하한율(대상물 특성·규모에 따라 88~90%, 공사는 2025년 8월 말 기준 89.745%)을 둔 제한적 최저가 형태로만 쓰인다고 설명합니다. 물품·용역은 적격심사, 2단계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중심이고, 공사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에 종합심사제를 적용합니다.
낙찰제도 10가지 목록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다른 제도 안에서 간접 적용)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 심사)
-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 희망수량 경쟁입찰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종합낙찰제)
- 유사물품 복수경쟁
-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제
-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
근거 조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제42조·제44조·제46조 등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도 대응 조문이 있습니다.
방식별 비교표
| 방식 | 낙찰자 선정 기준 | 주로 쓰는 경우 |
|---|---|---|
| 적격심사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순으로 이행능력·실적·경영상태·가격 등을 심사해 기준 이상이면 낙찰 | 가장 널리 쓰이는 기본 방식 |
| 2단계 경쟁입찰 | 규격(기술) 적격자끼리 가격입찰 후 최저가 | 규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물품·용역 |
| 규격가격 동시입찰 | 두 입찰서를 함께 받고 적격자의 가격만 개찰해 최저가 | 2단계와 같은 대상, 절차 단축 |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후 협상순위대로 협상,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자 | 엔지니어링, 정보통신, 디자인, 학술 등 지식기반 사업 |
| 경쟁적 대화 | 대화로 내용 확정 후 최종제안서 합산 점수 최고점자 | 세부 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렵거나 상용화 전 물품 |
| 희망수량 경쟁 | 예정가격 이하 단가 중 낮은 순으로 수요량 채울 때까지 복수 낙찰 | 한 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량 동일 물품 |
| 유사물품 복수경쟁 | 물품별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가장 낮은 자 |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유사 물품 중 선택 |
| 품질 등에 의한 낙찰 | 가격과 품질을 함께 따져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 | 종합낙찰제라고도 부름 |
적격심사 항목과 배점은 적격심사 절차와 평가 항목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2단계 경쟁입찰과 동시입찰의 차이
두 방식 모두 먼저 기술 적격성을 걸러낸 뒤 가격으로 승부를 가르지만, 서류를 내는 시점과 적격자가 1명일 때의 처리가 다릅니다.
- 2단계 경쟁입찰 흐름: 공고 → 규격입찰서 제출 → 규격평가 → 적격자만 가격입찰 → 최저가 낙찰. 규격적격자가 1명뿐이면 재공고입찰을 해야 합니다.
- 동시입찰 흐름: 공고 → 규격·가격 입찰서 동시 제출 → 규격평가 → 적격자 가격 개찰 → 최저가 낙찰. 적격자가 1명이어도 예정가격 이내면 낙찰 가능합니다.
- 동일 가격일 때: 규격(기술)이 우위인 자가 낙찰, 그마저 같으면 추첨합니다.
청소·검침·단순경비·행사보조처럼 단순 노무 용역에는 2단계 경쟁입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단계 방식의 가격평가만 떼어 보면 최저가 경쟁이지만, 기술 적격성을 전제로 하므로 교재는 이를 순수 최저가와 구별합니다.
협상과 경쟁적 대화의 점수 기준
| 구분 | 국가계약(기재부 예규) | 지방계약(행안부 예규) |
|---|---|---|
| 기본 배점 | 기술능력 70점 + 가격 30점 | 기술능력 80점 + 가격 20점 |
| 조정 범위 | 최대 ±20점 | 최대 ±10점 |
| 협상적격 기준 | 기술능력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 합산 고득점 순 | 합산 70점 이상, 고득점 순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기본제안서를 받은 뒤 기술적 대화로 목적물과 이행 방안을 조정하고, 최종제안서를 평가해 기술과 가격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고릅니다.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넘으면 그 업체와 가격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차순위자로 넘어갑니다. 평가 운영은 제안평가 절차와 평가위원 운영, 협상 순서는 기술협상과 가격협상 진행 순서를 참고하세요.
공사 입찰의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국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지방 300억 원 미만 일반공사
- 간이형 종합심사: 국가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종합심사(종합평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 대형공사·기술제안: 일괄·대안, 기술설계·실시설계 기술제안 4개 유형에 설계적합최저가, 입찰가격조정,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방식 적용, 일괄입찰에는 확정가격최상설계 방식도 있음
교재는 설계적합최저가와 확정가격최상설계는 실제 활용이 적고, 입찰가격조정·가중치기준·설계점수조정 3가지가 주로 쓰인다고 설명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는 입찰 결과 이의신청 절차에 있습니다.
낙찰제도 10가지는 이름과 선정 기준을 짝지어 외워야 해서, 비교표를 본 뒤 음성으로 한 번 더 듣는 복습이 효과적입니다. 문제 풀이 화면의 음성 읽어주기 기능은 문제와 풀이과정을 따로 들려주며, 별도 앱 없이 브라우저에서 0.8~1.5배속으로 재생됩니다. 활용 방법은 듣는 공부, 음성으로 하는 실기 공부법에 모아 두었습니다.
낙찰제도 관련 문제는 무료 문제 풀기 문제은행에 단원별로 섞여 있으며, 비회원은 1~10번, 무료 회원은 1~300번, VIP는 1~1,000번까지 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에서 최저가낙찰제는 아직 쓰이나요?
순수한 최저가낙찰제는 별도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소액수의계약·일반수의계약 견적에서 대상물 특성과 규모에 따라 88~90%, 공사는 89.745%(2025년 8월 말 기준) 같은 낙찰하한율을 두고 그 이상 최저가를 고르는 제한적 최저가 형태로만 남아 있습니다.
2단계 경쟁입찰과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무엇이 다른가요?
2단계는 규격입찰 후 적격자만 따로 가격입찰을 하고, 동시입찰은 두 입찰서를 함께 낸 뒤 적격자의 가격만 엽니다. 규격적격자가 1명이면 2단계는 재공고해야 하지만 동시입찰은 예정가격 이내면 낙찰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적격자 기준은 몇 점인가요?
국가계약은 기술능력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 중 가격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합니다. 지방계약은 합산 70점 이상인 업체를 고득점 순으로 정합니다.
공사 입찰은 금액별로 어떤 낙찰 방식을 쓰나요?
국가 기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은 적격심사, 100억~300억 원 미만은 간이형 종합심사, 300억 원 이상은 종합심사제를 적용합니다. 지방계약은 300억 원 미만까지 적격심사를 씁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언제 쓰나요?
한 업체의 능력으로는 공급하기 어려운 대량의 동일 물품을 살 때 씁니다. 예정가격 이하 단가 중 가장 낮은 입찰자부터 차례로 수요량이 찰 때까지 여러 업체를 낙찰자로 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