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절차와 평가 항목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가운데 하한율에 가장 가까운 1순위부터 이행능력을 심사해, 통과점수를 넘으면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물품 심사 항목은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신인도, 입찰가격 등이며 1순위 업체는 나라장터 ‘통합 적격심사 목록’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026년 기준 표준교재 2권 224~232쪽과 4권 85~87쪽·265~276쪽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적격심사낙찰제의 개념
순수하게 가장 싼 가격만 보고 낙찰자를 고르면 품질이나 이행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계약할 위험이 있습니다. 적격심사는 투찰가격의 하한선(낙찰하한율)을 먼저 정해 지나친 저가 경쟁을 막고, 하한선 이상으로 들어온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을 점수로 따져 적격 여부를 가립니다. 교재 2권은 이를 계약이행능력심사제라고도 부르며, 공공계약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기본 낙찰 방식 중 하나로 소개합니다.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입니다.
다른 낙찰 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경쟁입찰, 종합심사 등)과의 비교는 낙찰자 결정 방법 비교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심사기준은 누가 정하나
| 구분 | 심사기준을 정하는 주체·적용 범위 |
|---|---|
| 공사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심사항목과 배점한도가 정해져 있음. 일반공사는 국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지방 300억 원 미만에 적용 |
| 물품·용역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항목·배점을 운용(예: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 공사 대형 사업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은 종합심사제, 국가 100억~300억 원 미만은 간이형 종합심사제 |
낙찰하한율은 대상물과 규모,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교재 2권은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상대자를 고르는 경우 하한율을 88~9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고, 공사는 87.745%에서 89.745%로 올라갔다(2025년 8월 말 기준)고 소개합니다. 이 숫자를 모든 적격심사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투찰 전에는 해당 공고문에 적힌 하한율을 확인하세요.
나라장터 적격심사 진행 절차
- 개찰: 낙찰하한율 이상 중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고, 발주기관이 통보합니다.
- 신청서 작성: 통보받은 업체는 ‘통합 적격심사 목록’에서 해당 공고를 골라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심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포기 신청을 합니다.
- 업체 정보 확인: 대표업체 담당자 정보, 공동수급체라면 구성업체 정보를 점검합니다. 창업기업은 조달청 물품적격심사 기준상 신인도 가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심사 방식: 조달청 중앙조달 건은 전자심사로 진행되고, 발주기관 자체조달 건만 전자심사와 수기심사 중 선택합니다.
- 자기평가 입력·제출: 심사항목별 점수를 입력하거나(수기) 연계 정보를 조회해 자동 반영(전자)한 뒤, 행정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 발주기관 심사: 업체가 낸 심사표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이 실제 심사를 진행합니다.
물품 적격심사 평가 항목
| 항목 | 입력·확인 방법 |
|---|---|
| 납품실적 | 실적 조회로 대표·구성업체 실적을 추가하고, 공고 목적물과 동급 이상 또는 유사 실적인지 선택해 금액 입력 |
| 기술능력 | 기술등급 상세 정보에서 해당 평가등급을 골라 저장하면 점수가 세부 심사표에 표시 |
| 경영상태 | 신용평가정보를 신규 등록·조회해 신용평가등급을 선택 |
| 신인도 | 기술혁신기업 등 인증 정보, 신규 고용인원 증가율, 청년 고용 등 해당 항목 선택(연계되지 않은 인증도 수기 추가 가능) |
| 입찰가격 | 나라장터가 투찰가격으로 자동 산정 |
교재 2권은 이 밖에 일자리 창출 실적도 심사 요소로 언급합니다. 신인도 중 고용 관련 항목에서는 설립 1년 6개월 미만 신설기업을 위한 별도 입력 방식(총 고용인원 입력)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교재 예시로 보는 숫자
4권 2장 제3절(85~87쪽)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한 건물위생관리 용역 입찰을 예로 듭니다. 기초금액 121,164,340원, 복수예비가격 범위 ±3%, 결정된 예정가격 121,763,825원, 낙찰하한율 87.745%였습니다. 따라서 적격심사 대상이 되려면 106,841,668원 이상으로 투찰해야 했고, 유효 투찰 103개 업체 가운데 하한율에 정확히 맞춘 업체가 1순위가 되었습니다.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계산은 실기 계산형 문제로 나오기 좋은 형태입니다.
적격심사 포기와 제재
국가계약은 2019년 9월 시행령 개정 이후 적격심사를 포기해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계약해 큰 손실을 떠안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반면 「지방계약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가 적용되는 입찰에서는 여전히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국가·지방 구분을 묻는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11월 14일 실기를 앞두고 이 단원은 절차 순서, 항목명, 하한율 계산을 함께 익히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고문에서 하한율과 심사기준을 찾는 연습은 입찰공고문 분석 체크리스트, 투찰 전 점검은 입찰 투찰 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출퇴근길에는 사이트의 음성 읽어주기로 항목 표를 들으며 복습할 수 있습니다(음성 실기 공부법). 적격심사 관련 문제는 무료 문제 풀기 문제은행에 단원별로 섞여 있으며, 비회원은 1~10번, 무료 회원은 1~300번, VIP는 1~1,000번까지 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격심사 1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이상이면서 그 하한율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가 됩니다. 발주기관이 해당 업체에 통보하면 나라장터 통합 적격심사 목록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물품 적격심사 평가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교재 4권 기준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신인도가 주요 항목이고 입찰가격은 나라장터가 자동 산정합니다. 교재 2권은 일자리 창출 실적도 심사 요소로 언급합니다.
적격심사를 포기하면 제재를 받나요?
국가계약은 2019년 9월 시행령 개정 이후 포기해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여전히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고의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이 되려면 얼마 이상 투찰해야 하나요?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재 예시에서는 예정가격 121,763,825원에 하한율 87.745%를 적용해 106,841,668원 이상 투찰해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공사 적격심사는 어느 금액까지 적용되나요?
교재 2권 기준 일반공사는 국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지방 300억 원 미만에 적격심사가 적용됩니다. 300억 원 이상은 종합심사제, 국가 100억~300억 원 미만은 간이형 종합심사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