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입찰 절차 정리
용역계약 입찰은 입찰공고부터 낙찰자 선정까지 물품계약과 같은 나라장터 기능을 쓰지만, 사업(과업)설명회·실적심사·공동수급협정서 3가지 절차가 더 붙는다는 점이 다릅니다(표준교재 4권 282~295쪽). 공동수급체는 이행방식에 따라 구성원 수 5개사(주계약자관리 10개사) 이내, 최소 지분 10%(주계약자관리 5%) 기준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실기에서는 이 차이점과 공동수급협정 흐름을 정확히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품계약과 비교한 용역 입찰 흐름
용역 입찰공고는 물품·용역·공사를 한데 모은 통합 입찰공고 목록에서 찾습니다. 일반용역, 기술용역처럼 용역 구분으로 검색하고, 상세 검색으로 발주기관, 업종, 지역제한, 세부품명 등을 좁힐 수 있습니다. 공고를 열면 화면으로 내용을 보거나 PDF로 받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 절차 | 물품계약 | 용역계약 | 나라장터에서 하는 일 |
|---|---|---|---|
| 입찰공고 조회 | 있음 | 있음 | 통합 입찰공고 목록 검색·상세 조회 |
| 사업(과업)설명회 | – | 추가 |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등록·조회 |
| 실적심사 | – | 추가 | 실적심사 신청서 업로드·제출·조회 |
| 공동수급협정 | – | 추가 | 대표사 작성 → 구성사 승인 → 발주기관 전송 |
| 투찰·개찰·낙찰 | 있음 | 있음 | 물품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 |
사업(과업)설명회 참가 신청
용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고르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근거해 사업설명회를 열 수 있습니다. 공사도 성질과 규모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번호나 공고명으로 현장설명회가 있는 공고를 찾고 설명회 일시를 확인합니다.
- 신청 가능한 공고라면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표자 서명, 참가자의 기술자격과 직책을 입력해야 합니다.
- 등록 후 참가신청 내역 조회로 접수 여부와 입력 정보를 확인합니다. 해당 설명회에 참가한 다른 업체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적심사 신청
공고에서 수행실적을 심사하도록 정했다면 업체는 실적심사 신청서를 만들어 발주기관에 냅니다. 신청 업체와 심사 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 파일을 올린 뒤 저장하고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제출 후에는 목록에서 작성 상태와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고, 종이나 PDF로 출력도 됩니다. 공사계약이라면 실적명세서 작성을 골라 세부 내역을 직접 입력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작성과 승인
공고가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여러 업체가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려면 협정서가 필요합니다. 대표업체가 작성해 공개하면, 참여하는 구성업체 전원이 확인·승인해야 대표업체가 발주기관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행방식과 구성 기준
| 이행방식 | 구성원 수 | 최소 지분 |
|---|---|---|
| 공동이행 | 5개사 이내 | 10% |
| 분담이행 | 5개사 이내 | – |
| 주계약자관리(공사에 한함) | 10개사 이내 | 5% |
근거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이며(교재 290쪽), 이행방식은 공동·분담·혼합 중 하나를 고르고 공사는 주계약자관리가 더해집니다. 발주기관은 계약 규모와 성격을 보고 구성원 수와 최소 지분을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경우 등에는 30% 이상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 협정서에는 업종코드·업종명, 구성업체, 지분, 대표사 여부를 입력합니다.
- 참여 업체 전부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제재로 자격이 묶인 업체가 있으면 공동수급체 구성도, 입찰 참가도 할 수 없습니다.
- 구성업체가 많다면 엑셀 양식을 받아 업종·업체명·출자비율을 채워 올리면 입력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예전에 함께 공동수급체를 꾸린 이력이 있으면 대표업체가 불러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고가 공동이행을 요구하는데 분담이행으로 입력하면 그 입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교재 2권은 공동수급협정서를 투찰 전에 따로 내야 하며, 보통 입찰마감 전날 18시를 마감으로 둔다고 설명합니다. 협의만 해 두고 협정서를 내지 않으면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반려와 재작성
구성업체가 지분 등에 이의가 없으면 승인하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반려합니다. 반려할 때는 무엇을 고치면 되는지 사유를 분명히 적어야 하고, 대표업체는 통보를 받아 협정서를 다시 만들어 공개합니다. 대표업체도 반려 요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면 이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실기 대비 정리와 연결 학습
용역 입찰에서 추가되는 3가지 절차, 이행방식별 구성원 수와 지분, 협정서 승인 순서는 숫자와 순서를 함께 묻기 좋은 단원입니다. 물품 쪽 흐름은 물품계약 입찰 절차 한눈에 보기, 공사 쪽 특화 절차는 공사계약 특화 절차 정리와 비교해 보세요. 용역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용역원가 계산 방법 정리에 있습니다.
용역 입찰 단원을 읽었다면 무료 문제 풀기의 예상문제로 기억이 맞는지 점검해 보세요. 답을 쓰고 나면 풀이과정과 근거가 된 교재 쪽수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구성원 수와 지분처럼 숫자가 몰린 부분은 문제 화면의 음성 읽어주기로 여러 번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듣는 공부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용역계약 입찰은 물품계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용역계약은 물품과 같은 나라장터 기능을 쓰지만 사업(과업)설명회, 실적심사, 공동수급협정서의 3가지 절차가 추가됩니다. 표준교재 4권 282쪽에서 이 3가지를 물품 대비 차별 절차로 설명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몇 개 업체까지 구성할 수 있나요?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에서 공동이행·분담이행은 5개사 이내, 주계약자관리 방식은 10개사 이내입니다. 최소 지분은 공동이행 10%, 주계약자관리 5%이며 발주기관이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투찰 전에 따로 제출해야 하며, 교재 2권 설명에 따르면 보통 입찰마감 전날 18시를 협정서 제출 마감으로 둡니다. 구성업체 전원의 승인이 끝나야 제출되므로 며칠 여유를 두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이행방식을 잘못 고르면 어떻게 되나요?
입찰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고가 공동이행을 요구했는데 분담이행으로 입력하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 공고에 적힌 이행방식과 똑같이 선택해야 합니다.
용역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에는 무엇을 입력하나요?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에 대표자 서명, 참가자의 기술자격, 참가자의 직책을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한 뒤에는 신청 내역 조회 화면에서 접수 여부와 다른 참가 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