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부업·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정리

작성 공공조달관리사실기기준 2026년최종수정일 2026-10-05

2026년 기준 표준교재 1권(284~291쪽)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지정된 물품·용역을 살 때 중소기업자끼리만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참여하려면 중소기업확인서와 해당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서가 필요하고, 낙찰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정해집니다.

제도의 취지와 구조

대기업이나 수입 유통업체가 들어와 중소기업 판로가 좁아진 분야를 골라, 공공 구매만큼은 중소기업끼리 경쟁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근거는 「판로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합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아래 장치들이 함께 운영됩니다.

  • 직접생산확인: 대기업 제품이나 외국산이 섞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로 만드는지 확인
  • 계약이행능력심사: 경쟁제품 입찰에 쓰는 별도의 낙찰자 결정 기준
  • 적격조합·조합추천 수의계약: 영세한 기업이 조합을 통해 참여할 길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를 발주기관이 중소기업에서 따로 구매

지정 요건과 유효기간

구분 교재 기준
직접 생산·납품 중소기업 수 국내 20개 이상
공공기관 연간 구매 수요 20억 원 이상
세부품명 기준 직접생산 가능 중소기업 10개 이상, 구매 실적 10억 원 이상
지정 신청 관련 단체 또는 해당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10개 이상이 연명 신청
유효기간 3년(만료 전 다음 회차 유지·제외·신규 지정 심사)

기본 요건을 넘었다고 바로 지정되지는 않고, 대기업·수입업체 진출로 중소기업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례나 통계가 확인되고 산업정책상 지원 필요성이 인정돼야 최종 지정됩니다. 교재는 3년 주기 지정에 따라 직접생산기준이 마련된 세부품명이 평균 620개 안팎이라고 설명합니다.

참여 자격과 준비

  1.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받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참여할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확인기준(공장·시설·인력·공정)을 갖춥니다.
  3.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직접생산확인서를 받습니다.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도 심사에 1~2주가 걸립니다.
  4. 나라장터에 해당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할 때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함께 냅니다(4권 18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경쟁제품이 아닌 물건만 만드는 기업, 직접생산 위반으로 신청 제한 기간 중인 기업은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쟁제품은 경쟁입찰뿐 아니라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도 직접생산 확인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생산확인 제도 정리를 보세요.

계약이행능력심사 배점

경쟁제품 입찰은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 중 가장 낮은 가격부터 심사해 종합평점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정합니다. 심사는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로 구성됩니다.

추정가격 규모 입찰가격 납품이행능력
10억 원 이상 55점 45점(납품실적 5, 기술능력 10, 신용평가 30)
고시금액 이상 10억 원 미만 60점 40점(납품실적 5, 기술능력 5, 신용평가 30)
고시금액(2.2억 원) 미만 70점 30점(신용평가)
  • 신인도는 모든 규모에 공통으로 +3점에서 -2점까지 반영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87.995%로, 일반 물품 적격심사의 고시금액 미만 하한율 84.245%보다 3.75%p 높습니다.
  • 고시금액 미만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신용평가 점수를 만점으로 받습니다.

일반 적격심사와의 차이는 적격심사 절차와 평가 항목, 전체 낙찰제도는 낙찰자 결정 방법 비교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제도 핵심 기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종합공사 40억 원 이상·전문공사 3억 원 이상 공사에서 해당 자재 추정가격 4,000만 원 이상이면 분리 구매, 지정 유효기간 3년
적격조합 확인 조합원 절반 이상이 직접생산확인서 보유, 연 1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상근 임직원 2명 이상, 경쟁입찰 시장점유율 50% 이하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2,000만 원 미만은 2개 이상·2,000만 원~1억 원은 5개 이상 업체 추천, 비조합원 1개 이상 포함

적격조합으로 입찰에 들어간 조합원사가 같은 입찰에 단독으로 또 참여하면 이중투찰로 무효가 됩니다. 소규모 견적 건은 소액수의계약 기준과 참여 방법도 참고하세요.

경쟁제품 참여 전화 상담

내 제품이 경쟁제품에 해당하는지, 직접생산확인 전에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나라장터 등록은 어떤 순서로 하는지 헷갈린다면 공공조달관리사 운영자에게 무료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0-5629-0999, 평일 09:00~18:00이며, 확인서 발급이나 낙찰을 대신 약속하는 상담은 아닙니다. 등록 준비 전반은 물품공급 협력업체 등록 상담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문제는 무료 문제 풀기에서 무료로 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이 지정된 물품·용역을 살 때 중소기업자끼리만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조달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고, 기간이 끝나기 전 다음 회차 지정 여부를 다시 심사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중소기업확인서와 해당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서는 공장·시설·인력·공정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발급되며,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도 심사에 1~2주가 걸립니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국내에서 직접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 연간 구매 수요가 2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부품명 기준으로는 생산 가능 중소기업 10개 이상, 구매 실적 10억 원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몇 점 이상이면 낙찰되나요?

종합평점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 중 가장 낮은 가격부터 심사하며, 고시금액 2.2억 원 미만은 입찰가격 70점과 신용평가 30점으로 평가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참여를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공공조달관리사 운영자 번호 010-5629-0999(평일 09:00~18:00)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 확인, 직접생산확인 준비, 나라장터 등록 순서를 함께 점검하며 확인서 발급이나 낙찰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공공조달 부업·입찰, 전화로 물어보세요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05

☎ 공공조달 부업·입찰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