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 2권 제5장 5절

입찰 결과 이의신청 절차

작성 공공조달관리사실기기준 2026년최종수정일 2026-10-05

2026년 기준 국가계약법 제28조에 따르면 입찰 이의신청은 불이익을 준 행위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해야 하고, 기관장은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상은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4억 원·전문공사 1억 원·기타공사 8,000만 원·물품·용역 5,000만 원 이상 계약입니다.

입찰 결과 분석부터 시작하기

표준교재 2권 5장 5절(234~235쪽)은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결과를 먼저 분석하라고 설명합니다. 탈락 통지에는 보통 낙찰 업체와 낙찰금액, 선정 이유가 간단히 적혀 있어 내 투찰가격과 비교하면 탈락 원인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로 낙찰자를 정한 입찰이라면 항목별 배점 대비 내 점수와 평가위원별 점수 분포를 살펴 다음 제안서에서 보완할 부분을 찾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조달 입찰은 평가 결과가 대부분 공개되기 때문에, 공개된 점수와 가격만으로도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안평가 결과 공개 방식은 제안평가 절차와 평가위원 운영에서 확인하세요.

디브리핑과 입찰이의신청의 차이

구분 디브리핑(Debriefing) 입찰이의신청(Bid Protest)
성격 탈락 사유를 설명 듣는 절차 법적 구제를 위한 공식 이의 제기
국내 운영 국방조달 분야에서 2019년부터 규정화 국가·지방계약법령의 이의신청·분쟁조정이 유사 제도
유엔 사례 2016년 규정화, 낙찰금액 20만 달러 이상, 탈락 통지 후 10일 이내 서면 요청 디브리핑 후 10일 이내 제기, 낙찰자선정위원회가 심사
세계은행 사례 복잡한 입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디브리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 가능

교재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조달 부서뿐 아니라 감사·법률 부서까지 심사에 참여하므로, 법령 위반이나 불공정 행위가 분명할 때 신중하게 제기하라고 강조합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금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의 금액 이상인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1권 344~345쪽).

계약 종류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4억 원 이상
전문공사 1억 원 이상
기타 공사 8,000만 원 이상
물품·용역 5,000만 원 이상

신청 사유는 국가계약법 기준으로 국제입찰 범위, 부당한 특약,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등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여기에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입찰·계약보증금 귀속, 개산계약 정산, 계약 해제·해지까지 더해 10개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1권 394~395쪽). 보증금 관련 쟁점은 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정리, 지체상금은 지체상금 계산 방법과 예제를 함께 보세요.

기한과 진행 단계

  1. 이의신청: 원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0일, 안 날부터 15일 이내 기관장에게 제출
  2. 기관 회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심사 후 통지
  3. 재심청구: 회신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
  4. 수리·각하 의결: 수리하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
  5. 심사·조정안 작성: 입찰·계약 진행 중이면 절차 중지 여부도 의결 가능
  6. 조정안 통보: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일 이내 결과를 회신

조정안을 받은 뒤 15일 안에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고, 신청 비용은 무료이지만 감정·시험 등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면 실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재 1권 416~417쪽의 분쟁조정 절차 설명에는 신청·회신 기한이 위 법조문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답안에는 교재 345쪽 표에 실린 국가계약법 제28조 조문 기준(20일·15일·15일·20일)을 쓰고, 실무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나라장터 절차 속 이의신청

4권 실무 절차에도 이의신청 창구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 공사 적격성심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해 승인되면 수정 결과로 투찰, 반려되면 원래 결과로 진행(4권 305쪽)
  •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결과 조회 후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 가능(4권 358쪽)
  • 제안평가 평점 차가 기준을 넘는 공고: 사전규격 의견이나 공고 단계 이의제기로 수정 요구 가능(4권 151쪽)

공고 단계에서 문제를 잡는 방법은 사전규격 공개 분석 방법과 입찰공고문 분석 체크리스트에서 다룹니다.

실기 대비와 연습

이 단원은 기한 숫자와 6단계 순서를 묻는 단답·순서형으로 나오기 좋습니다. 기한 숫자가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니 실기 숫자·기간 암기 방법처럼 표로 묶어 외우세요. 연습 문제는 무료 문제 풀기에서 풀 수 있고, 풀이마다 교재 근거 쪽수가 붙어 있습니다.

기한 숫자는 귀로 반복해 들으면 오래 남습니다. 문제 화면의 음성 읽어주기로 풀이를 들어 보세요. 자세한 방법은 듣는 공부, 음성으로 하는 실기 공부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찰 결과에 이의신청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불이익을 준 행위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8조 기준이며, 기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모든 입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4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기타 공사 8,000만 원, 물품·용역 5,000만 원 이상 계약이 대상입니다. 그 이상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신청합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회신하고, 15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국가계약분쟁조정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감정·진단, 시험, 증인·증거 채택, 녹음·속기·통역처럼 외부 전문가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디브리핑과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디브리핑은 탈락 사유를 설명 듣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법적 구제를 위한 공식 절차입니다. 국내에서는 디브리핑이 2019년부터 국방조달 분야에서만 규정화되어 있고, 일반 입찰은 평가 결과가 대부분 공개되어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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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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