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 4권 제5장

착수보고와 착공계 제출 방법

작성 공공조달관리사실기기준 2026년최종수정일 2026-10-05

2026년 기준 표준교재는 계약을 맺은 업체가 공사는 ‘착공계’, 물품·용역은 ‘착수계’를 나라장터 ‘이행’ 메뉴에서 작성하고 인증서 전자서명을 거쳐 발주기관에 보낸다고 설명합니다. 공사 착공일은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이면 계약체결일부터 10일, 10억 원 이상이면 20일보다 앞당겨 정할 수 없고, 용역은 보통 계약 후 14일 안에 착수하도록 합니다.

착수보고와 착공계의 의미

계약 체결이 끝나면 계약 단계의 절차는 마무리되고, 이제 실제로 물품을 만들거나 용역을 수행하거나 공사를 시작한다고 알리는 단계가 이어집니다(4권 184~185쪽). 같은 서류라도 대상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 착공계: 공사계약에서 시공 시작을 알리는 서류
  • 착수계: 물품·용역계약에서 제조나 용역 수행 시작을 알리는 서류

교재는 이 제출을 업체가 계약 이행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절차, 즉 이행의 첫 단계로 봅니다. 물품계약에서는 2권(60쪽) 설명처럼 착수계 단계를 사실상 ‘납품 준비’ 과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계약 체결 과정 자체는 공공조달 계약체결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순서

  1. 나라장터 접속 후 ‘이행’ 메뉴에서 착공·착수 항목을 고릅니다.
  2. 계약 건별 목록에서 제출할 문서 유형과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발주기관이 제출을 요구한 건이면 응답서를 작성합니다.
  3. 공사계약은 착공일자를 선택해 저장합니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5. 인증서로 전자서명해 발주기관에 전송합니다.
  6. 정상 접수되면 제출한 착공(착수)계를 출력해 확인합니다.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쪽에서는 계약이 끝난 건마다 접수·승인할 목록이 따로 보이므로, 업체는 전송 후 처리 상태가 바뀌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유형별 제출 서류

어떤 서류를 붙이는지는 계약예규와 계약문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교재에 실린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근거 주요 첨부 서류
공사(착공신고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3권 14쪽, 318쪽)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그 밖에 담당 공무원이 정한 사항
용역(착수신고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3권 13쪽) 용역공정예정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그 밖에 담당 공무원이 정한 사항(발주기관이 요구할 때 제출)
용역 입찰 실행 절차상 착수계 2권 59쪽 ’13. 착수계 제출’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책임자·참여기술자 이력서, 서약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일 때)
물품 2권 60쪽 착수계 단계를 ‘납품 준비’ 과정으로 설명(별도 첨부 서류 목록은 교재에 없으므로 계약문서 확인)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공사 등은 담당 공무원이 착공신고서를 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낼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착수·착공 시기 기준

대상 교재 기준 비고
공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착공일을 계약체결일부터 10일 이전으로 정할 수 없음 재해복구 등 긴급 공사, 장기계속공사 연차계약은 협의로 앞당길 수 있음
공사,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착공일을 계약체결일부터 20일 이전으로 정할 수 없음 위와 같음
용역 일반적으로 계약 후 14일 이내 착수(3권 13쪽) 2권 입찰 실행 절차는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 제출·승인으로 설명

두 권의 용역 기간 설명이 다르므로 실무에서는 해당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적힌 기한을 우선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사 쪽 기준은 착공을 늦추라는 뜻이 아니라, 업체가 준비할 최소 기간을 확보해 주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착공 이후 관리와 선금 청구

공정보고와 서류 변경

  • 착공신고서를 낸 공사는 월별 공정률·수행금액, 인력·장비·자재 현황, 계약 변경과 금액 조정 내용, 현장사진을 다음 달 14일까지 내게 할 수 있습니다.
  • 공정이 늦어져 기한 안에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주간 공정현황 제출 같은 추가 조치를 지시받을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이나 과업 변경으로 처음 낸 서류가 달라지면 바뀐 서류를 다시 제출합니다(계약변경 관리와 설계변경 참고).

선금 청구

4권 187쪽은 계약 체결(총액계약 등)이나 납품요구(다수공급자계약·제3자단가계약)가 확정되고 착공(착수)계로 이행이 공식 시작되면 업체가 선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달청이 중앙조달로 집행한 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 건은 조달청이 회전자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 방식이 가능해 수요기관 내부 처리로 생기는 지연을 줄입니다. 공동수급체로 계약했다면 대표업체가 다른 구성원의 선금 청구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어지는 보증서 제출은 계약이행 보증 관리 정리, 이행 지연 시 부담은 지체상금 계산 방법과 예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기 대비 포인트

필답형에서는 “공사 착공신고서에 포함되는 서류를 4가지 이상 쓰시오”, “추정가격에 따른 착공일 기준을 쓰시오”처럼 목록과 숫자를 함께 묻기 좋은 단원입니다. 10억 원·10일·20일, 다음 달 14일, 30일 미만이라는 숫자를 묶어서 외워 두세요.

외운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성 읽어주기로 반복해 들으며 복습할 수 있습니다. 문제 화면의 ‘문제 읽기’와 채점 뒤 ‘풀이 읽기’ 버튼을 쓰는 방법은 듣는 공부, 음성으로 하는 실기 공부법에 있고, 관련 연습 문제는 무료 문제 풀기에서 바로 풀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공계와 착수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성격의 서류로 대상만 다릅니다. 공사계약은 착공계, 물품·용역계약은 착수계라고 부르며 둘 다 계약 이행을 시작한다고 발주기관에 알리는 첫 단계입니다.

착공계는 나라장터 어디에서 제출하나요?

나라장터의 '이행' 메뉴에서 제출합니다. 착공일자 선택, 요구 서류 첨부를 마친 뒤 인증서로 전자서명해 발주기관에 전송하고, 접수되면 출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착공일은 계약 후 며칠 뒤로 정해지나요?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은 계약체결일부터 10일, 10억 원 이상은 20일보다 앞선 날짜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재해복구 같은 긴급 공사나 장기계속공사 연차계약은 협의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용역 착수계는 계약 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교재 기준 일반적으로 계약 후 14일 이내 착수하도록 하며, 2권 입찰 실행 절차에서는 10일 이내 제출·승인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기한은 해당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우선 확인하세요.

공사 착공신고서에는 어떤 서류가 들어가나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기준 6가지입니다.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담당 공무원이 정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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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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